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49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김민지 김중태 01/23 진경식 협조 조합운영전략팀장 代안종연 주무관 오종규 = 성북구 장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2018. 1. = 성북구 장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정비사업의 동절기 이주문제와 관련, 원활한 중재를 위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도모하기 위함 1 관 련 근 거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제도 운영 개선계획(재생협력과-891호, ’16.1.22.) - 코디네이터 운영자문단 구성·운영 및 인력보강 계획 수립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자문단 구성·운영계획(재생협력과-1985호, ’16.2.17)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T/F 파견 요청(성북구 주거정비과-964호, ‘18.01.17) 2 파견 구역 현황 ? 사업개요 - 구 역 명 : 성북구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성북구 장위동 189-3번지일대)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구역면적 : 87,151.7㎡ - 건축개요 : 지하2층/지상29층, 용적률 266.98%, 1,711세대(295세대) ? 추진경위 3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 파견 코디네이터 ? 파 견 일 : 2018.1.24.(금)부터 ~ 종료일(종료가 필요할 때) ? 파견구역 : 1개 구역 연번 구역명 사업주체 파 견 사 유 1 성북구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4 행 정 사 항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204-201-01) ? 갈등조정 및 전문분야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 - - 자치구 협조사항 ? 코디네이터 파견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후 시행 - 코디네이터의 역할, 파견기간(최장 6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횟수 등 - 코디네이터 파견기간이 끝날 경우 기간 연장 또는 파견 종료 통보 ? 코디네이터 활동에 필요한 업무 협조 - 회의 및 면담 시 일시·장소제공 등 업무 협조 ? 코디네이터의 활동보고서 및 수당 요청 철저 붙임 1. 코디네이터 파견현황1부. 2-1.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보고 양식(자치구) 1부 2-2.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보고 양식(코디네이터) 3. 성복구 정비사업장 관리카드(장위7구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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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5215
본청
재생협력과-1149
D00000326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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