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미이수자 조치계획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미이수자 조치계획 1. 본부 예방과-1772(2018.1.17.)호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실무교육 실시 결과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 및 습득을 위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안내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 2017년 실무교육 결과 구 분 대 상 이 수 미이수 비 고 위험물안전관리자 85 70 15 위험물운송자 2 2 - 가. 대 상 : 15명(위험물안전관리자) - 붙임참조 나. 기 간 : 2018.1.25.~ 2. 25 다. 방 법 : 우편발송, 전화안내 등 라. 세부추진계획 1)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비교 2) 대상별 현 위험물안전관리자 확인 (해임,용도폐지 등) 3) 실무교육 안내(우편,전화,현장방문 등) 4)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행정사항 ○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일정(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 2018.3.5.~3.7 / 3.26~3.28 ○ 추후 실무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정지)및 관련절차에 맞게 적의조치 ○ 행정조치사항 발생시 소방안전협회 통보 붙임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결과(현황)1부. 끝. 담당자 홍성민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1/23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41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3 /전송 02-2214-5119 / wanggod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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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미이수자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13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성민 (02-2243-0073) 관리번호 D000003266238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