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수관리과-103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효준 유통희 01/23 서대훈 협 조 주무관 이승수 주무관 박승오 전문경력관 이종팔 2018년 강북통합취수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전기안전관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2018년 강북통합취수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전기안전관리 계획 강북통합취수장 기전설비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직원 교육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 복구를 위한 긴급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아리수의 안정적 생산 ?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전기사업법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강북통합취수장 전기안전관리규정 제4조(점검계획 수립) Ⅱ 주요설비 현황 구 분 계 강북계통 뚝도계통 구의계통 취수펌프 계 24대 11대 7대 6대 주 펌프 17대 720kW×8대 1,300kW×5대 1,300kW×4대 조절 펌프 7대 360kW×3대 650kW×2대 650kW×2대 전력시설 수전변압기 6대 6,000kVA×2대 6,500kVA×2대 (미사용중) 5,500kVA×2대 수배전반 104면 46면 26면 32면 비상발전설비 2대 300kW×1대 250kW×1대 Ⅲ 추진 방향 1. 기전설비에 대한 주기적 점검 ● 일일, 주간, 월간점검 등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 특별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점검반을 편성 수시 및 특별점검 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요청검사(진단) 실시 2. 정전 또는 돌발사고 대비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 긴급복구 동원업체 지정운영 및 비상연락망 구축 3. 반복적인 전기안전교육 실시 ●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한 긴급복구 요령 및 전기안전교육 실시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전설비에 대한 주기적 점검 가) 정기 점검 ① 일일 점검 ▶ 점검시기 : 매일 ▶ 점검방법 : 점검일지에 의거 육안, 청각 등에 의한 일상점검 ▶ 분야별 점검내용 - 전기분야 : 강북 ? 뚝도, 구의 수전계통 및 연계 전기시설물의 이상여부 확인 - 기계분야 : 펌프, 각종밸브, 배관랑 등 기계설비의 이상여부 확인 ② 주간 점검 ▶ 점검시기 : 매주 ▶ 점검방법 : 점검기록부에 의하여 기전시설물의 발열상태, 변형여부, 진동, 소음, 냄새 등 이상여부 확인점검 ▶ 분야별 점검내용 - 전기설비 : 전기시설물의 소음, 발열, 진동, 외관변형 상태확인 - 통신설비 : 유량계?수위계?CCTV 등 통신설비의 이상여부 확인 - 자동제어 : 강북통합취수장 자동제어시스템의 이상여부 확인 - 소방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화설비 등 소방설비 이상유무 확인 - 온도측정 : 수전계통별 수배전반 및 모터기동반 온도측정 ③ 월간 점검 ▶ 점검시기 : 매월 마지막주 ▶ 점검방법 : 강북통합취수장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이상여부 정밀점검 ▶ 분야별 점검내용 - 특?고압 수전설비의 정상동작 등 기능상태 확인 - 모타기동반, 저압정류기반 볼트 조임상태 등 확인 ④ 분기 점검 ▶ 점검시기 : 매분기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적외선 열화상 점검 및 방식전위 측정 ▶ 점검분야 : 특?고압설비 및 도수관로 전식방지시설 ⑤ 반기 점검 ▶ 점검시기 : 6월, 12월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하여 절연?접지저항 및 단자전압 측정 ▶ 점검분야 : 변압기, 전동기, UPS, 정류기, 배터리, 피뢰설비 등 나) 수시 및 특별점검 ① 점검유형별 내용 ▶ 수시점검 : 고장, 정전 등 별도사유 발생 또는 외부기관 요청시 시행 ▶ 특별점검 : 계절별 및 장기연휴(명절 등)에 대비하여 시행 ② 점검반 편성 운영 ▶ 수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반 편성 운영 ▶ 점검반 - 총괄 : 원수관리과장 - 반원 ? 전기분야 : 김효준, 박승오, 이종팔 ? 기계분야 : 이승수, 이준수 ? 염소분야 : 김대용, 이정호 다) 전문기관에 의한 검사(진단) ① 전기설비 정기검사(법정검사) ▶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65조(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 검사주기 : 3년마다 ▶ 검사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금년 검사대상 : 강북 ? 뚝도계통(구의계통은 2020년) ② 전기설비 안전진단(요청검사) ▶ 관련근거 : 본부 방침에 의거 년 1회 실시 ※ 안전진단은 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 ▶ 점검일정 : 금년 6~7월(예정) ▶ 검사의뢰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협력업체) ▶ 검사범위 : 강북통합취수장 전기설비(지팜에 대한 릴레이 코디 병행추진) 2. 정전 또는 돌발사고 대비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가) 목적 ▶ 강북통합취수장 정전 등 돌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하여 취수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고, 돌발 사고에 대비한 사전준비 및 긴급 복구태세를 완비하여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 나) 주요내용 ▶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 비상연락 : 비상상황시 비상연락망에 의거 강북통합취수장 전직원 소집 - 상황보고 : 보고체제에 의거 상수도본부 해당 부서에 보고 - 유관기관 :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 복구지원 또는 업무협조 요청 - 복구업체 : 사고 상황 및 종류에 따라 해당업체에 긴급복구 요청 ▶ 긴급 상황 대처 - 상황전파 : 비상연락망에 의거 전파 - 돌발사고(긴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요령에 따라 조치하되 자체 해결이 불가할 경우 긴급복구업체에 긴급복구 보수요청 ▶ 긴급복구업체 지정운영 - 돌발사고 발생시 자체 기술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보수가 곤란할 때를 대비하여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긴급복구업체를 지정하여 신속한 보수 및 복구 ▶ 긴급복구 장비의 상시점검 - 용접기, 수중펌프, 무전기, 작업공구, 예비자재 등 긴급복구장비 확보 다) 기타사항 ▶ 강북통합취수장 돌발 정전시 대처방안제어실비치 ▶ 계열별 전기단선결선도현장에비치 3. 반복적인 전기안전교육 실시 가) 교육주기 : 분기별 1회 이상 나) 교육대상 : 원수관리과 일근 및 교대직 근무자 다) 교육내용 ▶ 주요 기전설비의 점검방법, 운전요령을 포함한 전기안전 교육 ▶ 돌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 및 정전대비 수전 요령 ▶ 교육용 디지털전력계전장치를 활용한 이론교육 등 라) 강사 ▶ 정신 및 직무교육 : 원수관리과장 ▶ 전기안전및 기술교육 : 전기안전관리자 및 기계담당자 마) 교육방법 : 실습 또는 교육자료 전자문서공람, 현장 교육 4. 기전설비 교체운전 시행 가) 취수펌프 : 1개월(강북) 및 1주(뚝도?구의) 주기로 교체운전 나) 수전계통 및 수전설비 : 년 1~2회 교체운전 Ⅴ 행정사항 1. 각종 점검시에는 점검결과 보고 2. 각종 자료 및 게시물 등 비치 ▶ 제어실 : 강북통합취수장 전기안전관리규정, 전기안전수칙, 강북통합취수장 돌발정전시 대처방안, 강북통합취수장 수전방법(강북, 구의, 뚝도) 등을 바인더북으로 비치 ▶ 현장 수배전반 : 해당 수전계통의 전기단선결선도를 전기실마다 비치 붙임 : 1) 2018년도 주요사업 현황(기전분야) 1부 2) 강북통합취수장 전기안전관리규정 1부 3) 전기안전관리자(보조원) 선임현황 1부 4) 강북통합취수장 돌발정전시 대처방안 1부 5) 강북통합취수장 수전방법(강북, 뚝도, 구의) 1부 6) 강북통합취수장 전기단선결선도(전체) 1부 7) 전기안전수칙 1부 8) 점검일지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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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5215
본청
원수관리과-103
D00000326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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