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사례관리사업비(구, 동) 및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국·시비보조금 정산결과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사례관리사업비(구, 동) 및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국·시비보조금 정산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61(2018. 1.22.)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의거 2017년 사례관리사업비(구,동) 및 통합사례관리사지원 국·시비보조금 정산결과를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18. 1.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의 합 금액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발급할 예정이오니, 향후 정산오류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수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대상사업 :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시군구 사례관리사업비,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사업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지원 보조금(중랑구만 해당) ※ 참고사항 ㅇ 국고보조사업 집행 후 발생이자 세입 처리(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조) - 구에서 발생한 이자 → 서울시 세입 처리 ㅇ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의 경우「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계산)」에 의거원 단위(10원 미만 전액) 절사한 후 요청 붙임 '17년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정산 결과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통합사례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이다림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경란 희망복지지원과장 01/23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6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F 희망복지지원과 / 전화 02-2133-7383 /전송 02-2133-0719 / dalim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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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례관리사업비(구, 동) 및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국·시비보조금 정산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646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림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3266526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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