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빛공해 보안등 개선 시민참여예산 교부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77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유정하 김대권 01/23 김영수 협조 전문관 최강욱 전문관 임태복 빛공해 보안등 개선 시민참여예산 교부계획 2018. 1. 도시빛정책과 빛공해 보안등 개선 시민참여예산 교부계획 빛공해 보안등 개선사업(시민참여예산)과 관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등) ? 도시빛정책사업 예산집행 계획보고(도시빛정책과-287, ‘18.1.8.)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비 내 용 지 치 구 ?? 예산 교부계획 ? 교부내역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보조사업자 예산과목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이체 자치구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교부조건 - 지방보조사업자로 개시?완료 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 하였을 때, 그밖에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예산의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발생시 정산 후 반납하여야 함 ?? 추진일정 ? ‘18. 1. :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18. 2. ~11. : 자치구 사업추진 ? ‘18.12.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자치구→서울시) 붙 임 : 1.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2. 사업계획서 및 공문(강동구청) 각 1부. 3. 정산보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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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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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업계획서 및 공문(강동구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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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정산보고서(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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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빛공해 보안등 개선 시민참여예산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77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하 관리번호 D00000326593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