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73)에 대한 의견 회신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73)에 대한 의견 회신 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74(2018.1.18.)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수 의원 대표발의)」 검토결과, 우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요지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있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조항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이동 신설. 붙임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7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1/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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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73)에 대한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84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관리번호 D00000326667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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