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047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연구 박종윤 01/23 하종현 협조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2018. 01.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 결과 보고 ※ ??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 용도폐지대상 (㎡) 현 황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동대문구(6개 부서) -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도로과, 치수과 ? 유관기관 - 동부수도사업소 ? 협의결과 - 용도폐지에 대한 동대문구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결과 반대의견 없음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 해당토지에 대한 소요조회 결과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개발 예정지로 소요조회 생략 ?? 용도폐지 여부 검토 ?? 용도폐지 결정 ? 용도폐지 신청한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이며 소규모 토지로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하고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행정사항 ? 동대문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동대문구에서 관련공부 정리 후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시 도로계획과 및 자산관리과) 붙 임 : 용도폐지 승인신청 및 관련공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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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5215
본청
도로계획과-1047
D000003266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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