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문화재 경비인력 기본급 산정기준 변경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문화재 경비인력 기본급 산정기준 변경 알림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 확정 기본급 단가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변경되어, 이에 우리시 문화재경비인력 주간 및 야간 근무 단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018년도 문화재 경비인력 소요예산 파악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역 > 구 분 2017년 2018년 비 고 문화재청 시급 6,470원/1시간 7,530원/1시간 ‘18년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사업지침(문화재청) 문화재청 일급 51,760원(100%) 6,470원 x 8시간 60,240원(100%) 7,530원 x 8시간 서울시 주간 단가 52,000원 60,240원 최저임금법 제6조 ①항 서울시 야간 단가 78,000원 100,450원 근로기준법 제56조 ※ 최저임금법(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 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 의 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초과수당(야간수당) 산출방법 초과수당(야간수당) = 기본일급(가) + [통상임금(시급)(나) × 8시간 × 0.5] ※ 산출예시 구분 1일 근무 시간 야간근로시간 (22:00~06:00) 기본시급 통상임금(시급) 일급(법정) 기본일급 야간근로 가산수당 합계 주간근무 8 0 7,530 10,050.55 60,240 0 60,240 야간근무 8 8 7,530 10,050.55 60,240 40,202 100,442 ※ 연차수당 산출방법 연차수당 = 통상임금(시급) × 8시간 가. 기본일급 = 기본시급 × 근무시간 나. 통상임금(시급) = 기본시급 + (고정수당 / 월 평균 근로시간(다)) 다. 월 평균 근로시간 = [(365일/교대근무조 수×하루교대 횟수)×일근무시간]/12개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강동구청장(선사유적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이덕노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1/23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2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2층 / 전화 2133-4214 /전송 2133-144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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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화재 경비인력 기본급 산정기준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220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노 (2133-4214) 관리번호 D00000326658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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