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 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362(2018.1.22.)호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에 따라「2017년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공표하고 있음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양식(엑셀)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8.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년 대비 조사항목을 일부 조정(반려동물 보유가구 및 사육 마릿수 생략, 동물보호센터 개별 작성 등)하였으므로 작성방법 숙지 후 자료작성 요망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상에 보호중(2015~2017년 포함)인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TNR 실적을 수시로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성방법 1부. 2. 제출서식 1부. 3.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담당부서장)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1/23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부분공개(5)
14484434
20210926005215
본청
동물보호과-1471
D000003266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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