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배상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업무철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배상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업무철저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의한 대인·대물 손해 발생 시 사고사실 불명확 등으로 배상보험처리가 불가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절차에 따라 서울지구배상심의회(서울고등검찰청)에 접수토록 안내하여 접수 시 응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에서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사실조회 요청 시 해당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기관에 이송하여 답변토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일부 기관(부서)에서 시일 내 사실조회 회보를 하지 않아 시민이 신속하게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각 기관(부서)에서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사실조회 요청 시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또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신청 사건과 관련되므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아래의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를 지체하여서는 안 되며,(접수 후 14일 이내 제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배상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보를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사실조회 회보를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인용결정하거나, 신청인에게 배상 후 귀 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6조,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5조) 붙임 :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도로시설과장,교통운영과장,사업소1-6(도로보수과),사업소1-6(시설보수과),서구1-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서구1-25(안전치수과,치수방재과,물안전관리과),서구1-25(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서구1-25(토목과, 도로과, 도로관리과),서구1-25(교통과,교통행정과),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오광원 도로안전시설팀장 김형섭 도로관리과장 01/23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2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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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업무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279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광원 (02-2133-8176) 관리번호 D000003265932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포장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