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통보(2018-1)

송파소방서 수신 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통보(2018-1) 1. 관련 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제5항 및 동법 제160조 나. 국민안전처 장관 지시사항(2015.1.3.) 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지시사항(2015.1.6.) 라.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472(2018.1.16.)“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발견통보” 2. 송파소방서 관내 재난 출동 중 긴급자동차(소방차량) 진로 양보 의무 위반차량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법규에 의거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일시 장 소 위반차량 비고 2018년 1월 15일(월) 08:00 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07 ~ 251 구간 붙 임 1. 단속차량 통보서 1부 2. 위반차량영상(용량초과로 담당자 메일송부)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최윤호 대응총괄팀장 최두식 재난관리과장 01/23 김연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2 ( ) 접수 ( ) 우 05759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1 /전송 02-404-4101 / elitenada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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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통보(2018-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92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호 (02-431-4101) 관리번호 D000003266369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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