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확정배정 및 조치사항 통보 1. 외교부 여권과-4092(2018. 1.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확정배정액을 e-호조에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2018. 1. 25.(목)까지 e-호조 작업(배정금액 등록, 자료 송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정배정액 : 989,470천원 나. 교부 조건 ㅇ 국고보조금의 국외여비로의 편성·집행 금지 다. 배정 보조금 집행 관련 유의사항 ㅇ 국고보조금은 자치구 자체 편성예산에 우선하여 불용없이 100% 집행 - 기획재정부 : 집행실적 결과 수시 점검 붙임 1. 2018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확정배정액 통보 공문 1부 2.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 방법(이호조 매뉴얼 발췌 - 기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센터) 주무관 유미옥 민원기획팀장 代이혜진 시민봉사담당관 01/23 이미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청 1층 시민봉사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9 /전송 02-2133-0791 / ymo4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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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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