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능위주설계 심의대상 현장확인 결과보고

문서번호 예방과-2258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남태화 장만석 전결 01/23 이홍섭 - 대형 건축물 재난안전 성능확보를 위한 - 성능위주설계 심의대상 현장확인 결과보고 2018.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대형 건축물 재난안전 성능확보를 위한 - 성능위주설계 심의대상 현장확인결과보고 성능위주설계 기(旣) 심의 대상에 대한 구속력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임. Ⅰ 추진 배경 ? 일정규모나 용도이상의 신축건축물은 성능위주설계심의회를 거쳐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성능위주설계 평가결과대로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 Ⅱ 성능위주설계 심의 현황 ① 심의 현황 ? 기 간: 2011.11월 ~ 2017.11월[6년간] ? 심의결과: 81개 대상(167회) 구 분 심 의 대 상 심의 횟수 심의결과(1차, 2차) 계 의견통보 원안채택 보완 재심의 계 81 167 167 80 4 63 20 ? 심의내용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13개 항목) 등 ② 착공 및 완공 현황 ? 착공신고25개소(공사중 8, 완공17) 구 분 착공 신고 공사 진행중 소방 완공대상 계 (개소) 50% 이하 70%이상 계 (개소) 15년 이전 16년 17년 계 25개소 8 6 2 17 5 5 7 Ⅲ Ⅲ 현장확인 개요 ① 기 간: 2017.12.4.(월) ~ 12.28.(목) / 기간중 5일 ② 대 상: 5개소(완공대상 3, 공정율 70%이상 착공대상 2) 연번 점검대상 용 도 연면적 (㎡) 층수 (지상/지하) 착공일자 완공일자 조사자 (본부조사반, 평가단원) 1 중구 000 복합건축물 (숙박,업무,판매) 60,483 28/8 2015. 10.02. 공사중 (70%) 평가단원 (자체 및 외부평가위원) 2 강서구 000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451,794 8/2 2015. 08.11. 2017. 10.16. 3 강남구 000 복합건축물 (관광숙박, 업무,근생) 33,572 27/6 2016. 04.27. 2017. 11.08. 4 송파구 000 복합건축물 (업무, 근생) 78,451.38 27/4 2015. 06.02. 2017. 02.08. 5 영등포 000 복합건축물 (업무, 근생, 문화집회) 83,345 27/5 2016. 04.08. 공사중 (70%) ?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 대상 중 20%범위내 대상 선정 ? 성능위주설계 심의 대상 중 착공신고 후 공정율이 70%이상 건축물 ③ 방 법 (민·관 합동 확인반 구성하여 조사) ※ 구성인원:15명(본부6, 관할 소방서3, 평가단원6) ? 확인대상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별도 조사일정 선정 ? 감리원 등 현장 관계자 입회하에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 ◇ 본부 확인반(6명) : 시설지도·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 ◇ 평가단원(6명) : 소방·방재 분야에 현장경험이 많은 소방기술사 위주 선정 ※ 본부 확인반 및 평가단원은 확인기간 동안 대상별 2명이상 선별하여 배치 ④ 중점 확인사항 ? 성능위주설계 심의 의견 조치계획의 이행사항 중점 지도 및 확인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적정 여부 ? 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완공검사 서류에 심의결과 반영 여부 ? 평가결과에 대한 변경 시공 및 건축물 반영 시공 여부 확인 등 Ⅵ 확인 결과 ① 총 평 ? 현장확인 결과, 당해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추가 조건부(평가위원 검토의견 등)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있으나,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적용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일부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 됨.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주요 미반영 사항> - 소방차 통행로는 회차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소방차로 장애물 설치) - 상업용 주방의 후드부분에는 자동식소화설비를 미설치 - 상층부 연소 확대방지 스프링클러 헤드 미설치 - 주차장에는 환기설비를 이용한 연기배출설비를 미설치 ? 허가시 도면 등 성능위주설계 최종 도서(원본)가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정확히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성능위주설계심의를 거쳐 시공중인 대상에 배치된 감리원와 소방시설 시공기술자가 당해 대상이 성능위주설계 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조건부 반영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음. ? 앞으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사항과 각 건축물의 형태에 따른 추가 조건부 사항들이 빠짐없이 적용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계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며, ? 추후에도 성능위주설계 관련하여 같은 행위가 지적되는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행정과 각 산업체를 포함한 관계인들에게 대한 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② 확인 결과: 5개 대상에 대해 총 91건 시정 필요 - 성능위주설계 사항 24건, 기타 소방관련법 사항 67건 ③ 주요 지적내용 ? 제연설비 등 허가시 도면과 완공 도면이 불일치 ? 상층부 화재확산방지용 스프링클러헤드 미설치 ? 숙박시설 등 복도폭 임의 변경(1.8m이상 → 1.7m) ? 1층 회전문(출입구) 화재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미반영 ? 승강로가압방식 적용 시 승강기 정지와 작동 구분하여 성능시험 미제출 ? 식당가 각 매장 주방마다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미설치 ? 건축물 전관에서 소방차량 진입시 회차 불가능 ? 계단출입구 유효 폭 임의변경(100㎝이상 → 90㎝) ? 지하층 피난동선상 보행거리 미확보(50m미만 → 50m초과 된 상태)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성능위주설계 사항 반영여부 미제출 ? 기타 화재안전기준상 미비한 사항 Ⅴ 조치계획 ① 위반사항 조치명령 ? 현장확인 결과 성능위주설계 관련 사항 또는 화재안전기준대로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소홀한 사항에 대하여 전부 보완 중에 있으며, ? 이번 현장 확인은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닌, 성능위주설계의 실질적인 현장적용 실태를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설계보완 또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조치명령으로 조치하였음. ※ 조치명령 건수: 총 91건(성능위주설계 사항 24건, 기타 소방관련법 사항 67건) 연번 점검대상 조사일 조치명령 건수 명령기한일 성능위주설계 기타 소방관련법 1 중구(000건물) 2017.12. 3 24 2018.01.29.(월) 2 강서구(000건물) 2017.12. 3 6 2018.01.19.(금) 3 강남구(000건물) 2017.12. 1 9 2018.02.02.(금) 4 송파구(000건물) 2017.12. 5 6 2018.02.02.(금) 5 영등포(000건물) 2017.12 12 22 2018.02.02.(금) Ⅴ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① 소방서 시설지도 담당자의 주도적 관리 < 담당자 행정업무 절차 요약 > 심의, 허가 단계 착공 단계 완공 단계 ◇허가 동의 통보시 성능위주설계 조건 적용 확인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성능위주설계 대상임을 고지 (허가 때 성능위주설계 조건부 반영 안내문 발송) ◇감리결과보고서에 성능위주설계 조건부 사항 적용 여부 검토 및 확인 (조건부 미반영시 보완요구) ? [건축허가동의시] 본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회의 최종결과를 최종 건축도면 및 계획서에 명확히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 동의 - 본부 → 소방서 심의 결과 공문 시달 시 적용 ? [착공신고시] 감리자 지정 및 소방시설 착공신고시 성능위주설계 대상임을 명확히 고지하여 심의 최종결과대로 시공 및 감리토록 지도 - [붙임1] 안내문 발송 등 ? [완공시] 성능위주설계심의 최종결과를 반영하여 감리결과보고서 작성 및 완공신고 되었는지 최종 확인 등 ② 성능위주설계 관련 산업체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 ? 관내 성능위주설계업체에 대하여 교육 실시 [본부 별도계획 수립 예정] - 대 상: 관내 성능위주설계 자격의 소방시설설계업체 - 기 간: 2018. 2월 중(1년 주기 주기적 교육) - 방 법: 소집교육 또는 방문 간담회 실시 - 내 용: 성능위주설계 업무절차 숙지 및 관계규정 위반시 처벌조항 안내 등 ? 성능위주설계 관련 소방산업체 안내문 발송[소방서] - 대 상: 관내 소방시설 설계업, 감리업, 공사업 전체 - 기 간: 2018. 2월 중(1년 주기 주기적 안내) - 방 법: 우편물 또는 이메일 - 내 용: 성능위주설계 관련 규정 및 업체 간 업무역할 안내 등[붙임1] ? 성능위주설계 심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소방서] - 대 상: 관내 성능위주설계 자격의 소방시설설계업체 - 기 간: 수시 - 방 법: 각종 SNS를 활용한 메시지 전송 - 내 용: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등 법령 관련 사항 전파 ③ 성능위주설계 대상 주기적 현장확인 [본부 별도계획 수립 예정] ? 시 기: 반기 1회 이상 ※ 반기별 2개소 이상 표본 대상 선정하여 별도계획 수립 예정 ? 대 상: 성능위주설계 공사장대상(공정률 50%이상) 중 2개소이상 선정 ? 구 성: 합동조사팀 편성(총 8명 구성) - 본부 2명, 성능위주평가단원 2명, 소방서 시설지도담당 2명, 관할서 2명 ? 내 용 - 성능위주설계 심의 의견 조치계획의 이행사항 중점 지도 및 확인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적정 여부 - 평가결과에 대한 변경 시공 및 건축물 반영 시공 여부 확인 등 Ⅵ 행정사항 ? 각 소방서는 위 주요지적사항과 개선계획을 참고하여 향후 성능위주설계 대상의 설계, 심의, 시공, 감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임 1. 성능위주설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1부. 2. 성능위주설계 대상 현장 지적사항 세부내용 1부. 끝. 붙임1 성능위주설계 관련 유의사항 성능위주설계 기(旣) 심의 대상에 대한 구속력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다음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능위주설계 대상물 범위 가. 연면적 20만㎡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나. 건축물의 높이 100m이상(지하층 포함 30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연면적 3만㎡이상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라. 하나의 건축물에 10개이상의 영화상영관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성능위주설계 산업체 역할 가. [소방시설설계업] 관계법령 및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게 설계하고 심의검토 후 최종 성능위주설계도서를 본부 및 소방서에 한부씩 제출 ? 소방공사감리자와 소방시설시공자에게 성능위주설계 최종 설계도서를 인계 나. [소방공사감리업] 허가 당시의 설계도서(원본)을 반드시 인계를 받아 실시설계에 성능위주설계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 후 시공자에게도 전달 ? 완공시 성능위주설계 반영사항을 포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 다. [소방시설공사업] 성능위주설계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허가 당시의 설계도서를 반드시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인계를 받아 조건부 사항이 시공상 누락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적용 ? 소방서 담당자와 업무적인 제반사항을 공유하며 성능위주설계 조건부사항 반영 3 위반시 처벌 기준 가. [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위반(거짓설계) 나. [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위반(거짓시공) 다. [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반(거짓감리)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 소 방 서 장 붙임2 1 성능위주설계 대상 현장 지적사항 세부내용 1 중구 000건물 [성능위주설계 관련 사항] ? 숙박시설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폭은 1.8m이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복도 폭이 약 1.7m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피난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하는 방안 검토 요함 ? 상층부 화재확산방지 스프링클러헤드가 미설치 되어 있으므로 설치 요함 [개선 조치사항] ? 펌프양정 계산에 호스릴옥내소화전 마찰손실값 포함되어 설정되도록 양정 재계산 필요 [소방법·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관련 사항] [개선 조치사항] ? 최상층 25층에 설치되는 채광창 아래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 위치는 상부 열축적이 되는 장소에 측벽형헤드 설치 요함 ?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부분의 유도등은 대형 유도등으로 설치 요함 ? 숙박시설 복도에 배연창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부 복도를 객실로 변경하여 객실내부에 배연창이 설치 됨 - 화재시 복도에서 원활한 배연이 되도록 배연창 추가하는 방안 검토 요함 ? 1층 비상발전기실에는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또는 가스계소화설비 설치 필요 ? 지하8층 전기실과 발전기실은 상호 구획되어 있으므로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도 분리하여 설치 요함 ? 객실 파우더룸 및 기계실 등 배관 살수장애 장소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요함 ? MCC판넬 낙수방지 조치 필요 ? 기계실 감압밸브에 바이패스 배관 설치 요함 ? 카펫 및 벽체 등 내부 마감재료 고급 인테리어로 실크벽지 등 카펫 종류가 많이 사용 되므로 방염 선처리 성능인증서 첨부 철저 ?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전기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UHF/TRS) 적용 요함 ? 호텔 객실 칸막이 변경 있으면 감지기 미반영 없이 설치 요함 ? 지하3층 자원재활용 수집공간 및 쓰레기처리장에는 연기감지기 및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안 검토하여 적용 요함 ? 지하3층 락카 및 샤워장은 샤워공간을 구획하여 명시하고 소방시설 설치요함 ? 25층 스카이라운지 부분에 일반음식점 용도로 변경시 다중이용업법에 의한 완비증명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하여 적용 요함 ? 지상 7층 계단실 출입구 2개소가 복도로 연결되도록 적용하여야 하나, 현재 복도 포함하여 거실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계단실 출입구 2개소가 연결되도록 복도 확보방안 검토하여 적용요함 ? 방화셔터 상부 마감구조가 철판으로 설계도면 표기되어 시공됨 - 건축법에 맞는 내화구조(건식벽체)로 변경 요함 ? 방화구획 벽체 상부에 단열재 시공됨 ? 방화구획 관통하는 덕트내부에 방화구획 미설치 됨 - 천정과 건식벽체 틈새의 단열재 공간을 내화구조로 메움 마감 요함 ? 아트론 사용되어 내열성능 확보 어려우니 내열성능 보온재로 설치되도록 재검토하여 적용 요함 ? 방화구획 벽체에 CD전선관 관통장소는 강관 등 이용하여 내화충진구조 필요 ? 호텔 계단실 출입문에 싸인 부착하여 피난에 있어 식별 잘 되도록 요함 ? 객실층 복도에 면적별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방화문(매립형)에 손잡이 부착 요함 ? 1차 사전심의 의견 중 주차램프 부분에 빗물유입 방지 차수판 설치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제출 요함 ?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제연 전환용 수동 스위치는 수신반에서 조작 가능한 구조로 변경 요함 2 강서 000건물 [성능위주설계 관련 사항] [설계 보완사항(성능위주설계 보고서와 도면 불일치)] ? 비상발전기 점검 시 30%부하를 시험할 수 있는 RYLOAD BANK 설치(LGD) 회로 구성 되어야 하므로, 발전시스템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비상부하 점검운전 계획에 대하여 월1회 이상 비상부하 운전할수 있도록 매뉴얼 또는 업무지침 계획 필요 [개선 조치사항] ? 아날로그감지기 농도 셋팅값 순차적 적용되지 아니하여 예비경보 미설정 됨 - 아날로그감지기 농도 셋팅값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화재감지가 단계별로 감도조정 설정되어 예비경보 후 최종으로 경보 되도록 요함 ? 아트리움 제연설비의 자연급기량이 부족하여 연기 배연에 어려움 있을 수 있으니, 화재 시 1층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여 급기량 증가 필요 [소방법·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관련 사항] [개선 조치사항] ? 지상1층 로비 유도등 식별 장애(주변 실내 인테리어로 인한 장애)있는 소방시설(유도등) 적용 적정여부 확인하여 적용 ? 면적별 구획으로 방화셔터 작동시 유도등 설치위치가 피난방향으로 되도록 변경 요함 ? 방화셔터 인근에 설치한 매립형 방화문이 작동하여 닫힘에 있어 밀폐 되지 않으므로, 완전 밀폐되어 방화문 성능이 나올수 있도록 조치 요함 ? 2층 EPS실의 수직관통부에 내화충진재로 방화구획하였으나 추가 설치된 케이블등으로 인하여 내화충진 효능 저해할 수 있으므로, 케이블 설치장소 방화구획 되도록 설치 필요 ? 지하주차장 층간 방화구획 완전 밀폐되도록 조치 필요 - 614번 기둥 앞 엘리베이터 앞 방화구획 용 방화셔터 작동불량 (레일 이탈) 및 바닥 경사로 방화구획 미비 ? 옥외소화전 사용여부 식별 되도록 관리 - 옥외소화전 조작기구(복스파나 포함) 보관 및 제수변 식별 되도록 유지 관리 - 호스는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즐과 접결구 양끝을 맞댄 후 보관 3 강남 000건물 [성능위주설계 관련 사항] ? 27층 스위트룸 욕실 구획된 공간에 소방시설(감지기, 헤드) 기능 확보 - 호텔에 설치된「아날로그 감지기 사운드 베이스」기능에 대하여 하나의 객실에 구획룸이 2개소 이상이면 동기화 시켜 사운드 베이스 동시에 작동되도록 프로그램 수정 할 것 [소방법·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관련 사항] ? 지하2~5층 층간 방화구획용 방화셔터 옆 방화문 개방방향은 피난방향으로 개방되도록 할 것 ? 지하2~3층 유도등 방향에 대하여, 지하 4~5층과 같이 내부에 설치 되도록 할 것 ? 전실제연설비 차압이 50Pa이상으로 나오는 전실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차압조정 할 것 - 전체 전실 제연설비에 대하여 확인하여 적합하게 되도록 할 것 ? 상하향식헤드 설치 시 하향식헤드 차폐판의 규격이 도면과 같도록 D300 차폐판으로 변경 요함 ? 발전기실 및 전기실 방출표시등과 수동조작함 방호구역 외부에 설치되도록 검토하여 적용 할 것 ? 옥상 헬리포트에 난간 설치 필요하며, 현재 시공된 피뢰 설비보다 높게 설치 될 수 있으므로 낙뢰에 대비하여 피뢰설비 보완 후 시공 요함. ? 전기실 출입구 상부의 철골에 내화피복 재설치 하여 내화성능이 나오도록 요함 ? 창문에 설치된 배연창 90도 이상 개방 및 성능 확보되도록 요함 - 완전히 열리지 않는 곳이 다수 있음, 전체 확인 후 보완 할 것 - 배연창 성능 확보를 위해 배연창 앞에 설치된 블라인드 제거 할 것 ?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에 설치된 차수 구간에 보도 형성으로 차수기능이 안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도구간의 일부를 보완하여 완전 밀폐되도록 시공 할 것 ? 인테리어 구조물로(수직철골 장식물) 인한 살수장애 발생 - 호텔 9, 10층 창가의 스프링클러 살수장애 발생하는 부분 살수장애 요인 조치 할 것 ? 지상층 11층 이상으로 적응성 중형유도등으로 피난구유도등 설치 할 것 ? 지하6층 기계실 감압밸브 교체 및 점검을 위해 1차측, 2차측에 개폐밸브 반영 요함 ? 감압밸브 1차측에 스트레이너 반영 요함(감압밸브 상세도와 상이함) 4 송파 000건물 [성능위주설계 관련 사항] [설계 보완사항(보고서와 도면 불일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반영 예정이었던 Isolator가 설치되지 않음 - 성능위주 계획보고서에는 Isolator 기능이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적용한다고 하여 있으나 도면에 표기 미비 및 건물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지하1층 판매시설 아날로그 감지기 매장부분만 설치되고 복도에는 일반감지기 설치 됨 - 성능위주설계 보고서의 이행조건은 근생부분설치로 되어있으나 허가도면에 각 실에만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 실제에도 복도는 제외 되어 있음 ? 제연설비 및 펌프의 규격이 허가 도면과 완공 도면이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계산서 등 자료 제출하여 증명 요함 - 펌프의 양정이 허가도면과 다르게 설치되어 있음 - 제연설비의 급·배기 팬의 풍량 및 동력 등이 상이 함 - 제연T·A·B가 공사 완공단계에서 실시되었으나, T·A·B 결과물은 현장에 설치된 장비(송풍기)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서류 검토 요함 [개선 조치사항] ? 근생부분 지하1층 식당가 각매장 주방 마다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미설치 ? 지하주차장 피난보행을 위한 바닥패턴 1m 보행통로 유도방향 조정은 되어 있으나 피난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음 - 현재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화장실 쪽으로 유도 되어 있음 ? 방재실에서 비상용콘센트 “통전여부”를 상시모니터 할 수 있어야 함 - 지하1층 비상용 콘센트 통전여부 상시 모니터링 설치되어 있으나 성능확인 안됨 ? 지하1층 판매시설 시각경보기 설치장소(판매시설)에는 화재시 동조기를 설치하여 동시에 동작 되어야 함 - 동조기 설치되어 있으나, 전체 동작되는 정상 기능이 구현되지 않음 [소방법·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관련 사항] [개선 조치사항] ? 2층 내부계단 앞 방화셔터설치 장소옆 기둥과 커튼월 사이 방화구획 보완 할 것 ? 2층 E/V홀 옆 복도 출입구 출입문 도어클로져 수정 및 도어 노브 취부 적용 할 것 ? 급기가압제연설비의 자동차압과압조절형급기댐퍼가 다수 오작동이 자주 있으니, 화재 시 정상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 키즈카페 구간은 반자철거 및 내부 벽체 변경 등으로 거실제연설비 관련 기술적인 재검토 필요함 ? 옥내소화전 문짝 등에 건축마감재 시공으로 각종 표시등 및 경종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있으므로 잘 보이도록 조치 할 것 ? 가스계소화설비의 과압배출구 설치장소에 인테리어 벽체 시공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조치 할 것 5 영등포 000건물 [성능위주설계 관련 사항] ? 지상1층 건물전면에서 소방차량 회차 되도록 할 것 - 소방차량 통행로는 폭 4m 이상이 되록 확보하고 부서위치는 6m×15m 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차구획선을 표시하여야 하며, 조경 및 조형물 등으로 인하여 장애가 없도록 할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제9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완사항 의견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넓혀서 1m로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문틀을 포함하여 1m로 하는 사항보다 유효폭이 1m로 하여야 함 -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 유효폭을 피난시뮬레이션 상 1m를 적용하였으나 실제 출입구 유효폭 0.9m ~ 0.93m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 및 피난대책 필요 ? 1층 회전문은 화재시 자동으로 오픈되는 구조로 반영 요함 ? 수직확산 방지 스프링클러헤드는 창측으로 설치되도록 위치 조정 할 것 - 보고서상 스팬드럴 대체로 수직연소 확대방지를 위하여 창문근접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배열한다고 하였으므로 헤드를 창문 유리에 유효하게 살수되도록 위치조정 필요 - 2층 보육시설 등 일부 미설치된 부분도 있으므로 확인하여 추가로 설치 ? 지하1~2층 식당옆 중앙계단에 고정식 제연 경계벽 설치하여 거실제연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는 승강로가압방식 적용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시 승강기의 정지시와 작동시를 구분하여 성능시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 ? 피난거리가 지하2층 49.5m, 지상1층 49.7m 인데 실제 설치되는 현장으로 보아 피난동선이 보행거리 50m이하인지 확인하고 50m 초과시 보행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 ? 설비 샤프트의 점검구는 성능위주설계 보고서에서 갑종방화문으로 하고 항상 닫현 있는 구조로 계획하였으므로 보고서 대로 시공되도록 할 것 ? 지하5층 기계실 소방펌프 양정 190m로 체절시 약 250m가 되므로 소방펌프에서 감압밸브까지 압력 25kgf/cm²으로 배관 및 부속류 적용 되도록 할 것 ? 거실제연설비 및 공조설비 장비 일람표 제출 및 TAB중간 보고서 제출 할 것 ? 비상용승강기 전실과 피난안전구역 사이 차압 등 확보에 대한 시스템 구성하여 제출 할 것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성능위주설계 사항 반영여부 확인자료 정리하여 반영여부 확인 되도록 정리하여 제출 할 것 [소방법·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관련 사항] ? 지하층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전기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치 요함 ? 저층부에 연결된 옥상수원은 입상배관 중간에 설치된 감압밸브로 인하여 수원의 공급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적용 할 것 ? 발전기실, 방재실에 배터리가 내장된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 현재 검정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화배관은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다른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되도록 적색으로 표시할것 ? 소화기 보관함이 벽체와 색상이 구분이 안되고 벽체에 매립되어 있어서 쉽게 보이지 않으므로 소화기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벽체와 색상을 다르게 표시 할 것 ? 지하 주차장 살수장애 예상 장소에 추가 헤드 설치 할 것 - 주차장 덕트설치로 인한 헤드 살수 장애 등 ? 루프배관으로 구성된 가지배관(시험밸브)은 말단에서 연결 되도록 요함 ? 23층 천장에 메쉬방식 천정설치 상향식만 설치된 사항에 대하여, 살수반경미비 사항 발생하니 하향식 헤드 추가 설치 할 것 ? 23층 수면방(복층구조)에 헤드 설치 할 것 ? 2층 천정 목재 사용부분은 방염처리 되도록 적용 할 것 ? 각층 EPS실, 배관 관통부위 내화충전제로 마감처리 할 것 ? 11층 ~ 27층 면적별 방화구획 대상 방화셔터 구획부분 내화충전제 마감 미비사항에 대하여 방화구획 충족되도록 할 것 ? 발전기실 출입 방화문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적서 등 첨부 요함 ? 방화구획 관통부의 마감이 미비된 곳과 시멘트 등으로 잘못 마감처리 된 부분은 적법하게 내화충전으로 마감 처리 할 것 ? 저층부 소화배관에 옥상수조가 연결되도록 구성 할 것 ? 방화구획 셔터 설치는 천정까지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펌프실 주배관 및 급수배관은 설계에 있는 사항대로 설치되도록 요함 ? 전층 외측 창 환기창 시스템을 배연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층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구성 필요 ? 지하2층 등 공사진행 중으로 주차장과 실내출입문 부근 방화구획 미비 예상되므로 구획이 되도록 조치 할 것 ? 지상2층 MDF실 소화가스 시스템으로 구역 폐쇄 및 개방 시 환기창과 배연창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도록 구성 요함 ? 엔진펌프를 전동기 펌프로 교체한 시점에서 발전기 용량계산에 펌프용량을 가산하였는지 자료 제출 할 것 ? 연결송수관설비의 소방펌프 양정 170m로 체절시 약 220m가 되므로 소방차 펌프양정 70m를 직렬로 연결하면 양정 260m이므로 26kgf/cm² 압력배관 및 부속류 적용 할 것 - 보고서에는 지하층의 높이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으나 지하층 높이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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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심의대상 현장확인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58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태화 (02)3706-1513) 관리번호 D0000032664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