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03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연순 오근 배형우 한영희 01/23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계획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반영을 위해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 법 제40조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및 구성 관련 사항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도 조례로 위임(’15.7.1.시행)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통보(’16.2.12) 2 추진경과 ○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개편 조례개정 추진하였으나 보류 : ’16. 7. - 입법예고(’16.5.9), 조례규칙심의회(’16.7.8) 등 조례개정 절차 추진 -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법인 이사를 추천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16.7.28)후 개정보류 ⇒ 현행 사회복지위원회 존치하고 법인이사 추천 관련법령 개정후 조례개정 추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5.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다만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함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5.「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다만,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함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제18조(임원) ②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제7조 및 제18조 개정 : ’17.10.24(시행 ’18.4.25) - 사회복지위원회 폐지 : 제7조 삭제 - 법인이사 추천기관 변경 : 제18조 개정(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보장위원회) 3 개정사유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개편하여 사회복지사업 중심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확대?변경하기 위해 조례개정 필요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심의?자문 기구였으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보편적?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변경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 4 개정 주요내용 〈사회복지위원회 주요개편 내용〉 구 분 기 존 ? 변 경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 명 칭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기 능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위 원 수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15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임기 2년 임기는 2년, 연임가능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 가능 조 직 소위원회 설치 소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 위원회 및 조례 명칭 변경(안 제1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확대(안 제2조)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관할 자치구의 사회보장 지역격차 해소?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위원 위촉분야가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 분야로 변경?확대(안 제3조 제1항) -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서울시 사회보장 민?관협력 증진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특성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 ○ 위원회의 심의?자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 확대(안 제3조 제2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연임 조항 신설(안 제3조 제2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4조를 적용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단,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공정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4조)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할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설치 신설(안 제10조) - 시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여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조항 신설(안 제14조)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전문가?안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협력을 위한 연계협력증진 조항 신설(안 제15조) - 서울시 복지관련 타 위원회 및 단체,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유기적으로 상호협력 5 향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8. 1. 22. ~ 1. 26. - 법무담당관 : 규제?입법예고 심사,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분석, 갈등조정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입 법 예 고 : ’18. 1월말 ○ 사전 법제심사 의뢰 : ’18. 2월중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 ’18. 3월중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8. 3. 16. ○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심의 : ’18. 4. 6(예정) ○ 제279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 ’18. 4. 13(예정) ○ 전면개정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5. 3(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조례 전부개정 관련 규정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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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03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388) 관리번호 D000003266477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및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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