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인카드통장 미일치 잔액 반납 보고(수색)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1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나.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02조 『세출금의 반납』 2. 수색119안전센터에서 사용 중인 법인카드 결재통장 잔액이 상이하여 다음과 같이 반납 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기간 : 2011년∼2017년 나. 미일치 내역 : 7건(확인6건, 미확인1건) 다. 반납금액 : 금95,386원(금구만오천삼백팔십육원) 1) 확인금액 : 금35,296원(금삼만오천이백구십육원) 2) 미확인금액 : 금60,090원(금육만구십원) 라. 미확인내용 :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통장잔액을 대조하여 미일치 내역 6건을 확인하였으나, 2011년 3월 이전까지 공공요금 자동이체통장으로 병행 사용하여 보관중인 자료로는 확인에 제한이 있음. 붙임 : 1. 미일치 잔액 관련서류. 2. 통장잔액 미일치 내역. 3. 법인카드 통장사본. 끝. 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정재 2팀장 代김정수 119안전센터장 01/23 조영일 협조자 시행 수색119안전센터-351 ( ) 접수 ( ) 우 03382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94 수색119 안전센터(수색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76-0119 /전송 02-307-0041 / ljj7139@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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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5215
본청
수색119안전센터-351
D000003265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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