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시민참여) 운영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867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허광호 이정남 백운석 01/23 정광현 협 조 ’18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시민참여) 운영계획 2018. 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시민참여) 운영계획 ’18년 시민참여 사업으로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중구, 강북구, 송파구 3개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 사업기간 : 2018. 2. ~ 12. ? 사업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 시선유도표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 신호기,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 사업현황 : 총 3개 사업, 214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계 3개 사업 214 1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정비 등 37 2 강북구 어린이 보후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87 3 송파구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90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명예감독관 및 주민협의체 구성 등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과다설계, 절차의 중복, 관련기관간 협의 미비 등 예산낭비 요소 사전 제거 ? 보행자 안전을 우선 고려한 다양한 안전시설 적극 도입 ?? 추진지침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인성 확보시설 우선 정비 -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 우선 설치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안전표시)의 규정에 따라 설치 ? 교통안전시설은「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의 시설기준을 따르되「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16. 9월)」참고하여 설치 ? 차량의 속도감소가 필요한 지역에는 감속 유도시설 우선적 정비 ? 어린이의 돌발적인 행동 특성을 고려한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추진일정 ? 2018.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2018. 2~3월 :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 ? 2018. 3~4월 :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8. 4~8월 : 사업시행 3 행정사항 ? 사업 예산 교부(시 → 구) - 사업대상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일괄 배정 ? 명예감독관 선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 보고(구 → 시) ? 설계기간 최소화로 조기 설계완료, 상반기 70%집행 8월 사업완료 ? 사업내용 및 위치 변경시 사전협의 ? 준공시 기한내 사업완료 보고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8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시민참여)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867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광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32663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