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 운영계획

문서번호 품질지도과-250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장국현 이창훈 01/23 한민희 협 조 주무관 송준철 주무관 윤영상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운영계획 2018. 0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 운영계획 건설현장 점검 시 시공 품질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기존에 운영중인 외부 전문가 점검위원에 대해 전문성을 재 확인하고 신규 우수 재원을 발굴 점검의 내실을 강화하고자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 운영에 관한 보고 임 Ⅰ 개요 운영배경 기존 위원의 분야별 전문성에 대해 재평가를 통한 우수 재원 확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신규 재원 발굴 내실 있는 점검으로 건전한 건설문화의 정착 유도 품질향상을 통한 부실시공(하자) 사전 예방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업무추진 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487호, ‘98.10.12) 위원 구성 현황(2018년1월 현재) 분야별 위원 : 5개 분야 10개 공종 58명 (단위:명) 계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계 전기 조경 소계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소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58 22 5 8 2 6 1 30 11 19 4 1 1 Ⅱ 위원 선정 및 해촉 계획 선정기준 :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중 위 선정기준 3호에서 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위 자격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선정방법 협회, 위원회, 단체 등에 등록된 자 중 추천을 받은 자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자체 검토 결과 점검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자 위원 선정 기준에 부합되며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서울시와 건설 공사 품질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자 등 임 기 : 2년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잔여기간 동안 추가 선임이 가능하며, 기존 위원의 경우 해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임 가능 (결격사유 발생 또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퇴 등) 해촉기준 재위촉 시 자체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점검 참석율이 저조하고 평소 점검 업무에 불성실한 경우 점검 위원으로서 현장 점검 시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벗어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점검을 이용 개인 업무와 연관 시키는 경우 등) 개인사정(사업, 건강 등)에 의하여 위촉 기간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점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위원 연임 및 해촉 대상(연임 51명, 해촉 7명) (단위:명) 구 분 계 토 목 분 야 건축분야 기계 전기 조경 소계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소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현 원 58 22 5 8 2 6 1 30 11 19 4 1 1 연 임 대 상 51 20 4 8 1 6 1 26 10 16 4 1 1 해 촉 대 상 7 2 1 - 1 - - 5 2 3 - - - 해촉 사유 : 개인사정(사업, 건강 등) 및 점검 업무 불성실 자 신규위원 위촉 계획 선정범위 : 분야별 결원 범위 내에서 신규 위촉 선정방법 및 절차 -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자 중 기존 점검위원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접수 후 자체평가 - 신청서 접수는 기본 양식에 의거 e-mail 접수 - 대상자 명부 작성 및 배점 기준표 작성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 중 선임 임기 : 2018. 3. 1 ~ 2020. 2. 29(2년) Ⅲ 향후 추진 계획 2018. 1 : 추천의뢰 및 신청서 접수 2018. 1 : 연임 및 신규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2018. 1 : 신규위원 배점 기준표 작성 2018. 2 : 2018 품질관리 적절성 점검위원 확정 2018. 2 : 위촉장 제작 및 시장 직인 날인 2018. 2 : 위촉장 배송 2018. 3 : 현장점검 실시 첨 부 : 1. 2017년도 점검위원 명부 1부. 2. 2017년도 점검위원별 참석현황 1부. 3. 신규위원 배점기준표 1부. 4. 위원신청서 양식 1부 5.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8.7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7년도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점검위원 명단.hwpx

    비공개 문서

  • 2017 점검위원별 참석현황.hwpx

    비공개 문서

  • 신규위원 배점기준표.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품질점검위원 신청서 양식(2018).hwpx

    비공개 문서

  • 개인정보 동의서(2018).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문서번호 품질지도과-250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국현 (3462-6716) 관리번호 D00000326588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공사품질향상 > 품질관리적정성확인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