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공사"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최종결과 통보(2017년도 제17차)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공사"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최종결과 통보(2017년도 제17차) 1. 2017년도 제17차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관련입니다. 2. 토목부308호(2018.01.06.)에 따라「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공사」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 보완보고서에 따른 최종결과를 통보하오니,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라며,도로추가 점유(폭, 면적증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울시(교통운영과)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퇴근시간대(오전 6~9시, 오후 5~9시) 공사차량 진출입을 금지하오니 이점에 유의하시고, 공사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도중 교통, 보행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사시행자(시공사, 감리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에게는 패널티를 부여, 업무담당자는 문책토록 각 기관별 감사담당실로 통보 조치합니다.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자치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합니다. 붙 임 : 최종 자문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바름 교통운영팀장 최진경 교통운영과장 01/23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4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466 /전송 / pblqw629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81568
20210926005215
본청
교통운영과-1464
D00000326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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