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동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1. 서울시 소방행정과-1534(2018.01.1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제6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상소화 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함 (안 제6조제3항?제4항)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소화장치함과 관련 “벌칙조항” 신설 포함 요청 비상소화장치함 인근 적치물이나 함 자체 파손 적발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요망 (비상소화장치함 또한 하나의 소화전이며, 비상시 중요한 소방용수라는 저변 인식 확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박주혁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01/23 나효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6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83-0119 /전송 02-489-2119 / jooswa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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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65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혁 (02-483-0119) 관리번호 D000003266678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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