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대상 재조사 자체계획 수립 1. 재난관리과-330(2018.1.17.)호 『2018년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대상 재조사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대상에 대한 재조사로 장애요인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장애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니 목동119안전센터 전 직원은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 1. 17.(수) ~ 3. 6.(화) 나. 대 상 1) 소방활동 장애지역 5개소(불가2, 곤란3) 2)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진입 곤란 아파트 0개소 3)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으로 인한 진입곤란 구간 0개소 4) 학교 내부 소방차 진입곤란 0개소 5)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전신주 이전, 소화전 5m이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삭선 필요대상등 신규조사 병행실시 ※ 팀별 지정 용수에 따라 조사지역 분배 다. 방 법 : 관내 예방순찰,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조사 및 출동귀소 시 병행 실시 라. 현장 안전책임관 : 각 팀장 마. 내 용 1) 2017년 기 조사된 소방활동 장애지역에 대한 재조사 및 기본 자료의 정밀화 2) 붙임2, 붙임3 서식 작성 및 데이터 수정 보완 3) 재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애요인 별 맞춤형 해결방안 마련 (예시 : 이면도로 전신주 제거조치 등) 3. 행정사항 가. 담당자는 붙임2·붙임3 서식을 활용하여 2018.3.7.(수)한 자체 취합철저 나. 붙임3서식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전신주 이전, 소화전 5m이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삭선 필요대상에 대한 신규조사로 증명사진을 찍어 조사철저 붙임 1. 붙임1) 2018년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 계획(결재문서) 1부. 2. 붙임2) 소방차 통행장애 전수조사 현황 등(압축파일) 4부. 3. 붙임3)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등 필요 대상 1부. 4. 소방차 진입곤란, 불가 관련 용어 정의 1부. 5. 좌표값 복사 방법 1부. 끝. 담당자 정태양 2팀장 이상열 119안전센터장 01/22 한효철 협조자 시행 목동119안전센터-279 ( ) 접수 ( )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39 (목동)목동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49-0119 /전송 02-2644-4727 / / 대시민공개
14481136
202109260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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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19안전센터-279
D000003265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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