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1월 15일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 시 법령에서 정한 이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감정평가업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당한 계약인지 - 법령에서 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업무 이외 평가업무는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결을 거쳐 감정평가업자를 새롭게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는 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제3호(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등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제4호(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및 제7호(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한 평가 시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음 - 따라서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1/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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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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