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풍치지구 해제 시기 관련)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건의하신 '경관지구(풍치지구) 해제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와 도시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산과 시가지의 완충역할을 하게 되므로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서울시 전역의 경관지구 관리정책과 연계되어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나. 해제 시기를 문의하신 대상지 자연경관지구는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41년 풍치지구로 최초 결정되고 77년 재정비되어 현재까지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한 경관지구 관리는 서울시 전체 종합계획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 다만, 귀하께서 해제 시기를 문의하신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자연경관지구 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도지구 재정비 연구용역(~18년 상반기)이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담당 이일주 02-2133-833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일주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1/22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9 /전송 02-2133-0832 / 21zu@seoul.go.kr / 부분공개(6)
14480828
202109260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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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194
D00000326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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