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합법적인 거리가게(노점)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께 감사드리며, 현재 합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거리가게(노점)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노점) 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따라 도로관리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거리가게(노점) 허가는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도로 점용허가가 가능하나 서울시의 경우 25개 각 구청별로 민원발생, 도로여건 등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대문구청의 경우는 거리가게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보도환경개선과(담당:안준환 ☎ 02-2133-847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1/22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8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478 /전송 02)768-8905 / jun722kr@seoul.go.kr / 부분공개(6)
14480744
20210926005215
본청
보도환경개선과-899
D000003264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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