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신청 관련 재탄원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신청 관련 재탄원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 시정에 관심을 가진 데 감사드립니다. 께서 은평구 불광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제기하신 탄원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탄원 요지 가)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은 은평구청장이 아닌 조합이 수립하였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없었으며, 시장은 구청장이 (변경)수립한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기본계획 등을 (변경)수립하여야 함. 나) 도로 등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정비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해제하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 타시설 설치 및 조합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비(공공청사 등) 부담은 위법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8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회신 내용 가) 도시정비법 제4조1항에서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은평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 등을 포함한 불광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우리 시로 신청하였음 나)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계획에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다)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의제하고 있음. 기타 사항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이자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인식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01/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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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신청 관련 재탄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95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인식 (02-2133-7189) 관리번호 D00000326580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