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예산회계규정에 대여금 관련 조항 추가 가능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조합 예산회계규정』에 대여금 수수 조항을 추가(조합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협력업체 및 조합원등으로부터 자금 대여 가능, 계약서에 해당 문구 삽입)할 경우 도정법 및 계약 관련 규정 등 저촉여부?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은 조합 등이 공정·투명하게 예산 편성, 집행 및 회계처리토록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한 규정으로서, “조합 자금 대여처 및 계약서 작성 등”의 내용을 동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도시정비법』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조합의 비용부담 및 회계”는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합 내부규정에 “자금 대여처 등” 조항 추가의 적정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국토부에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합의 계약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토부 홈페이지 “행정예고”참조).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代장병혁 재생협력과장 01/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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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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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65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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