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선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3305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김민완 대결 01/22 변서영 전결 협 조 계약2팀장 이태영 계약1팀장 조현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선 계획 2018. 1. 재 무 국 (재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선 계획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계약 관련 부정한 취업청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현행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개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18.1.8 의결) ○ 각 기관별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징구하는 ‘청렴계약서’는 금품·향응 등의 제공 금지와 위반에 따른 제재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 취업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청렴계약서’ 상 ‘금품·향응 등’의 범위에 ‘부정한 취업의 제공 금지’를 명시할 것 권고 ?? 관련 법령 ○ 지방계약법 제6조의2 (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개선내용 ○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부정당업자 제재)이 마련되어 있음 - 각 자치단체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기관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작하여 ‘금품·향응 등의 뇌물’ 제공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청렴계약서에 명시된 ‘금품·향응 등’ 의 범위에는 ‘부정한 취업의 제공 금지’가 포함되지 않아 부정 취업청탁 예방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 청렴계약서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 조항을 하단내용과 같이 명시하고자 함 < 세부 수정내용 > 기 존 수 정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하 생략)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하 생략) ?? 향후 추진일정 : 개선안 적용 (’18. 2. 1 신규 발주분부터)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주요 수정내용 1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선안 전문 1부. 끝.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주요 수정내용 ○ 계약상대자용 서약서 수정내용 기 존 수 정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하 생략)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하 생략)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이하 생략)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이하 생략)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발주부서용 서약서 수정내용 기 존 수 정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취업 제공 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붙임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선안 전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발주부서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00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시 위 공사(용역, 물품)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청렴계약 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2133-1310 2018. . . 서울특별시 (분임) 재무관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발주부서) □□ 과장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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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305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265422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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