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산휴가 급여 지급시 재원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출산휴가 급여 지급시 재원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정소영님 안녕하십니까? 2018.1.17. 유선으로 1차 답변을 드렸으나, 관련 법 조항 등을 검토하여 최종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① 고용보험 출산급여 지급 한도가 넘는 차액에 대해 장애인복지관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 개월수(2개월까지는 보조금, 3개월은 자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의) ② 가족수당과 식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 검토답변 ① 고용보험 출산후 휴가자급여 지급 한도가(3개월 160만원) 넘는 차액에 대해 장애인복지관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 개월수(2개월까지는 보조금, 3개월은 자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의) - 법적으로 지급가능한 출산후 휴가급여는 최대 60일 유급으로 2개월까지는 통상임금(기본금+정액급식비)은 지급, 3개월째 차액 보조(정액급식비 포함)는 별도의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근로기준법 제74조 4항에 의하면 출산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지급토록하고 있고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② 출산후 휴가급여로 식대보조비와 가족수당은 지급 가능한지에 대해?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출산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다는 법조항을 들어,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기적으로 정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성격으로 보고 있어, 출산후 휴가급여자에게 정액식대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며 이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 성격으로는 수당명칭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특징을 가지고 판단,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의 경우는 근로기준과는 무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 정액식대비의 경우 근로일수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나 근로자가 일정 근로를 제시하면 그에 대한 급여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성격임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침 참조).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출산휴가 급여 지급시 재원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74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2641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