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안내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안내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대상의 현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제1항을 위반하여(법정 기한내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가 정지됨을 알려드리며 3. 실무교육 미이수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정지된 소방대상물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일로부터 30일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험물안전관리 대상 : 나. 위험물안전관리자 : 다. 업무정지일 :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개요 □ 선임 개요 ○ 선임 기한 : 업무정지일(2018. 1. 26.)로 부터 30일 이내 ☞ 2018. 2. 25. 까지 선임 ○ 신고 기한 :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 송파소방서에 신고 ○ 자격 요건 : 붙임 참조 □ 불이행시 조치사항 ○ 기한 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관리 담당자(☏02-431-4109).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영수 위험물안전팀장 이은종 예방과장 전결 01/22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693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mtmky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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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93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수 (02-431-4106) 관리번호 D000003265232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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