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2018. 2월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실시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별표1 과 관련입니다. 3. 귀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을(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2018년 2월 28일까지 실시 하시고, 점검이 끝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라오며,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자체점검 안내 대상 : 154개소(종합정밀 19, 작동기능 135) - 점검 완료후 30일 이내 마포소방서로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나. 자체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 자체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 지연보고 및 거짓보고시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다. 소방시설 점검 소통창구 운영안내 - 자체점검 관련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민원실☎718-0119) 라. 자체점검기구 대여서비스 : 점검기구 대여 및 사용법 안내 붙임 1. 2018. 2월 자체점검 발송대상(154개소)1부. 2. 2018. 2월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2월)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최선율 검사지도팀장 이해영 예방과장 전결 01/22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yul0968@seoul.go.kr / 부분공개(6)
14477819
20210926010100
본청
예방과-1456
D000003265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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