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천화재 관련 화재피해 저감 개선의견 보고(개화)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제천화재 관련 화재피해 저감 개선의견 보고(개화) 1. 예방과-1567(2018.1.19.)호 “제천화재 관련 화재피해 저감 개선의견 제출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개화119안전센터 제천화재사고 관련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진압분야에 대한 개선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제천화재 관련 화재피해 저감 제도개선 의견 1부. 끝. 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규상 2팀장 이재호 119안전센터장 01/22 강광억 협조자 시행 개화119안전센터-314 ( ) 접수 ( ) 우 07504 강서구 개화동로19길8 개화119안전센터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2-8119 /전송 02-3663-9701 / myosu36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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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천화재 관련 화재피해 저감 개선의견 보고(개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개화119안전센터
문서번호 개화119안전센터-314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규상 (02-3662-8119) 관리번호 D000003265637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소방예방및검사지도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