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06 귀 사에서 서울 시에 접수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대표자 개인주소 미신고(2회) 위반사항이 확인되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내 의견이 없는 경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부된 통지서는 20% 감경된 통지서로 송부되며, 자진납부한 경우, 처분이 종결됩니다) 가. 예정된 행정처분(과태료)내역 : 500만원 위 반 업 체 부과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사전통지 및 감경기준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신고 누락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제66조(과태료 부과) 500만원 (자진납부 시 400만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의 경우 20% 감경) ※ 귀 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16년 4월) 같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업체이므로 금번 과태료 부과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2차 금액에 해당하는 500만원으로 부과됨. 나.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8.02.07일까지 붙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태숙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1/22 김창현 협조자 주무관 이택선 시행 공정경제과-1027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1 / ots0118@seoul.go.kr / 부분공개(7)
14476325
20210926010100
본청
공정경제과-1027
D000003264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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