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월분 기초연금 국·시비 보조금 교부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월분 기초연금 국·시비 보조금 교부 통보 1. 시 어르신복지과- 1334(2018.1.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1월분 기초연금 국·시비 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 통지하오니, 각 자치구 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기초연금 지급 나. 교부 금액: 다.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라.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처리 ※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해당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종료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2018년 1월분 기초연금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청 노인복지부서 사무관 김형진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1/2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2 /전송 02-768-8865 / bonny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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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1월분 기초연금 국·시비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70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2133-7422) 관리번호 D00000326511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