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월 신문구독료 오지급분 반납처리 계획 1.관련근거 가.소방행정과-126 (2018.1.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알림’ 나.역삼119안전센터-315 (2018.1.17.) ‘1월 신문구독료 납부’와 관련입니다. 2. 우리119안전센터 1월 신문구독료 처리건중 위 호와 관련하여 잘못 처리된 신문구독료의 반납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합니다. 가. 건 명 : 1월 신문구독료 납부 오지급 반납처리 나. 기지급액 : 금15,000원(금일만오천원) 다. 반납금액 : 금15,000원(금일만오천원) 라. 대 상 자 : 동아일보 마. 지 급 일 : 2018년 1월 18일(지급번호 4) 바. 반납사유 : 오지급(통계목 잘못적용) 사. 반납예정일 : 2018.1.23.(화) 아. 처리과정 : e호조 반납지급결의등록 후 고지서 발부하여 역삼119안전센터 일상경비계좌() 입급처리. 첨부: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1부. 끝. 담당자 김종용 진압2팀장 박승재 119안전센터장 01/22 고석천 협조자 시행 역삼119안전센터-417 ( ) 접수 ( ) 우 06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36 역삼119안전센터 / 전화 02-557-0109 /전송 02-508-1193 / yong1199@seoul.go.kr / 부분공개(6)
14475244
20210926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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