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이민숙 이봉훈(044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4길 34 (한남동))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이태원) 1.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8년 2월 10 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만료 10일이내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법률』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3. 관계자(소유?관리?점유)가 조치명령 기한 내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나.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 한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접수처 : 예방과 검사지도팀 조치명령발부 담당자(☏ 790-6676)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 795-1190)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유경문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1/22 최규태 협조자 담당자 정성현 시행 예방과-78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14474920
20210926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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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784
D000003265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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