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거점복지관 운영비 교부(법인 및 구립) 통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거점복지관 운영비 교부(법인 및 구립) 통보 2018년 상반기 거점복지관(구립 및 법인)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자치구로 교부 통보하오니, 해당 시설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8년 거점복지관 운영비 교부(법인 및 구립) 다. 지원대상 : 노원구외 2개구 라. 교 부 액 : 금71,310,000원(금칠천일백삼십일만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2017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적용(2018년 개정전까지)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내 인건비 및 수당 등 지급 기준 준수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자치단체이전, 통계목)경상적보조금(308-01) 붙임 : 1. 2018년 거점복지관 운영비 교부 내역 1부. 2. 2018년 보조금 결정 통지서 1부. 3.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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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장애인복지관 확정내시 통보(수정-20171227).xlsx

    비공개 문서

  • 보조금 통지서(상반기 거점복지관 교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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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방침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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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상반기 거점복지관 운영비 교부(법인 및 구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55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265210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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