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858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김다혜 김유성 01/22 김명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검토보고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2018. 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보고 비영리민간단체「(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소재지 변경 등록 신청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단체현황 ? 단 체 명 : (사) 한국평생교육사협회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회 원 수 : ? 주된사업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평생교육사 관려 제반 연구 및 자료 제작 - 기관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회원들의 정보 공유 - 평생교육사 현장 실습 및 지원 활동 ? 최초등록일 : ?? 변경 신청 내용 ? 사무소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4길 5-29, 3층 4호(방이동, 지역사회교육회관) 사무소 2차 변경 ?? 변경요건 확인사항 ? 확인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확인결과 연번 제출서류 확인내용 결과 1 등록변경신청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적합 2 회칙(정관) 1부(간인) 사무소 변경내용이 포함된 회칙(정관) 제출 〃 3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1부 사무소 변경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제출 〃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원본 제출 〃 5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현지 확인사항 ? 현지 방문의견 - 제출된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 변경 등록 관련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실제로 현장 확인하였으며, - 사무소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무상 사용하도록 승낙 받아 회원들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함 ?? 검토결과 ? 위 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 육성,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체로, ? ’17년 11월 회의를 통해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적법하게 의결 받았고,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며, ? 현장방문 결과 적합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의 규정에 의거 사무소 변경 신청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변경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1. 제출서류 각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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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0100
본청
평생교육과-858
D000003264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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