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93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이미진 김경탁 01/22 김태희 협조 2018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2018. 1. 1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0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 기타 근거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 지침 ( 중소벤처기업부) - ’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계획 (중기벤처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54, ’18.1.16.) 2 추 진 배 경 ? 정부와 지자체 협업시스템으로 지역 수출유망기업 선정 → 집중지원 → 글로벌 기업 육성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필요 ※ 지원내용 :(중앙) 지정후 4년간 R&D, 해외마케팅 , (지자체) 지정 당해연도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 ’16년 중기청 기존 유사사업 통폐합하고, 지자체 참여 의무화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11년~, 수도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14년~, 비수도권) 통합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개편 - 기존 중앙정부 중심사업에서 지자체 연계 사업으로 변경하여 전액 국비 중심사업에서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 확대 ※ 지방비 확보현황 : ’16년 280백만원 → ’17년 400백만원 → ’18년 400백만원 ? 중앙 및 지방정부 협업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여 월드클래스 300 → 히든챔피언으로 이어지는 글로벌기업 성장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추 진 실 적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현황 ? (전국) 총360개 업체 (수도권 126개(34.9%), 비수도권 234개(65.1%) ? (서울) 총 40개 업체 (전국대비 11.1%, ’15년 7개 → ’16년 14개 →’17년 19개) ? (지정유효기간) 지정후 4년 【 전국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현황 】 구분  수도권(3) 비수도권(14)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5 7 8 16 14 9 5 7 6 1 3 8 5 5 11 8 1 114 ‘16 14 7 20 11 10 5 6 6 4 5 6 2 4 10 6 1 117 ‘17 19 10 25 9 9 5 5 5 4 3 6 5 5 9 8 1 1 129 합계 40 25 61 34 28 15 18 17 9 11 20 12 14 30 22 3 1 360 비중 11.1 6.9 16.9 9.5 7.8 4.2 5 4.7 2.5 3.1 5.6 3.3 3.9 8.3 6.1 0.8 0.3 100 ??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실적 정부지원 (R&D, 해외마케팅) → 4년동안 지원 ? R&D 지원 현황 : ’16년 94개 업체 232억원 → ’17년 68개 업체 360억원 - 서울기업 지원현황 :’16년 3개 업체 802백만원 → ’17년 5개 업체 1,235백만원 ?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 ’16년 174개 업체 40억원 → ’17년 183개 업체 60억원 - 서울기업 지원현황 :’16년 9개 업체 222백만원 → ’17년 20개 업체 693백만원 시비지원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 1년(선정년도)지원 ? 지원내용 : R&D, 판로개척, 인력양성 등 3개분야 중 기업 자율선택 지원 ? 지원현황 : ’16년 14개 업체 252백만원 → ’17년 15개 업체 400백만원 ※ ’17년도 19개 업체 선정하였으나, 4개 업체 시비지원 미신청함 ??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성과 (’17년 기준) ?(전국) ’15년 대비 매출 3.4%, 수출 3.2%, 고용 2.1% 증가함 ?(서울) 40개 글로벌 강소기업이 신규일자리 약 190개 창출함 4 2018년 추진계획 가.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개요 ? ’18년도 신규지정 규모 : 33개 기업 (전국 200개 기업) < ’18년도 지역별 지정 규모) > ?? 지역별 지정 목표 현황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기업(개) 33 15 50 5 14 13 6 10 6 지역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기업(개) 14 1 5 6 6 1 9 6 200 ? 지정기간 : 지정후 4년간 (2018년 ~2021년) ? 신청자격 : ’17년 직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혁신형기업은 직수출 100만불 이상) ※ 신청제외 대상 : 월드클래스 300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등 ? 지정절차 지역별 기업 배정 및 사업 공고 ? 기업 신청 ? 요건심사 및 현장평가 ? 발표평가 및 가산점 확인 ? 지정 추천 ? 지정서 발급 중소벤처 기업부 지방청 지방청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중소벤처 기업부 ? 평가 및 선정 -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지표) 배점 요건심사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현장평가 (글로벌 역걍진단) ? (단계평가) 수출기반, 수출기획, 판매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매출액증가율, 수출성공 가능성, 수출비율 등 60% 발표평가 ? (발표평가) 기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지표) 성장가능성, 기업역량, 고용영향(일자리 양, 질) 40% - 선정기준 : 발표평가 점수(60%)와 현장평가 점수(40%)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예산 : 4억 (기업당 12백만원, 시비) 나.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운영위원회 지자체+지방청+지역혁신기관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기 관 명 주 요 역 할 사업총괄 중소벤처 기업부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전담기관 관리감독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KIAT) ? 지정 세부계획 수립 및 지원시책 마련 ? 글로벌 강소기업 관리 및 점검 ? 지자체와 지역자율프로그램 협약 체결 ? 전문위원회 구성 및 관리 운영 위원회 서울중소벤처 기업청 ? 지정 신청기업 신청서 접수 및 요건심사 ?신청기업 현장평가(글로벌 역량진단 평가) 서울특별시 ? 지역 사업 공고, 지자체 자율프로그램 총괄 ? 지역혁신기관 지정 및 지방비 확보 등 지역혁신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정기업 관리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신청기업 발표평가 ?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홍보 및 평가지원 등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6명(당연직 3, 외부전문가 3)내외 구성 구 분 기관 부 서 직 책 성 명 비 고 당 연 직 (3인) 서울시 경제정책과 과 장 김경탁 과장급 이상 서울중소 벤처기업청 수출 지원센터 팀 장 김정수 팀장급 이상(수출관련 업무) 서울산업 진흥원 일자리본부 본부장 정익수 본부장급 이상 추 천 직 (3인) 외부전문가 별도 계획에 의거 선임(지방청 2인, 서울시(SBA) 1인 추천) - 역 할 ? 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등 운영 전반 중요사항 ?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계획 및 지정추천에 관한 사항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6명(외부전문가, 지방청 추천 3인, 서울시·SBA 추천 3인) - 역 할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발표평가 다. 지원내용 ① R&D 지원 (240억, 142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기술경쟁력?수출성장 잠재력 우수한 과제 선정 기술개발 및 IP 전략수립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2년간 6억원 【 R&D 분야 세부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R&D 지원 -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과제 지원(자유응모)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65%이내, 최대 2년 6억원(연간 3억원 이내) 지원 IP 전략수립 지 원 - 신규 R&D 지원시 전주기 IP전략수립을 의무화하여 개발기술에 대한 중복성 검토 및 특허분쟁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구체화 - R&D 사업비 내 기업당 30백만원 지원 ② 해외마케팅 지원 (100억, 200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 100억원 미만(국비 70%), 100~300억원 미만(국비 60%), 300억원 이상(국비 5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70%이내 연간 1억원까지 지원(4년간 2억정도) ③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4억, 33개 기업, 서울시) - 지원내용 : 신규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에 대해 시제품 제작, 전문연구장비 활용, 경영컨설팅, 디자인, 교육, 공정개선 등 지원 - 지원한도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당해연도 한정하여 기업당 3천만원 이내 ④ 금융 및 보증 지원 (민간 금융기관) -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에게 정부 지원 외 다양한 혜택 제공 라. 추진절차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추진절차 및 일정 사 업 공 고 ?중소벤처기업부 ‘18. 1. 24 지역별 사업 공고 ?서울시 ‘18. 1. 24 신청ㆍ접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전산등록) 및 서울중기청(서류제출) ‘18. 1. 24 ~2.20. 평가 ?요건심사, 현장평가 : 지방중소기업청 ~‘18. 3. 15. ?발표평가 : 지역혁신기관 ~‘18. 3 31 기업 추천 및 지역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혁신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등 ~‘18. 3 31 지정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18. 4월 5 소 요 예 산 ?? 총 예산 : 5억원 (시비 4억, SBA출연금 1억) ?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 4억원(기업당 3천만원 이내, 1년간 지원) - 예산과목 :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 산출내역 : 12,121천원 × 33개(기업) = 400,000천원 ? 혁신기관(SBA) 운영 : 총 1억원 - 예산과목 : SBA 출연금 - 운영내용 : 사업홍보, 기업평가·선정 절차 운영, 평가 및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글로벌 강소기업 지속관리, 지역자율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6 행 정 사 항 ? ’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송부(시→SBA, 1월) ? ’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시, 1.24) ?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교부(시→SBA, 5~6월중) ?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정산(SBA→시, 12월) 붙임 1. 20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서울시) 1부. 2.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93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2564) 관리번호 D0000032649308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