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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소기업인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37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성태 이미진 김경탁 김태희 01/22 강태웅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8 중소기업인 시장표창 계획 2018. 1.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중소기업인 시장표창 계획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일자리창출 등으로 서울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인에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중소기업인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60호, ’18. 1. 18) ?? 세부내역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종 류 : 표창장 (부상수여 없음) ○ 대 상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추천 2인 ○ 선발 및 심사기준 -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및 시정발전에 공헌한 기업인 -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 모범적인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타 기업인의 귀감이 되는 기업인 ≪ 그간 시장표창 수여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06 ‘09 ‘11 ‘12 ‘13 ‘14 ‘15 ‘16 ‘17 중소기업중앙회(서울) 17 8 7 - - - - - - 2 ≪ 표창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 되는 바 해당법에 저촉되지 않음.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2 심의절차 및 기준 ?? 심의절차 [경제정책과] ⇒ [경제정책과] ⇒ [자치행정과] ⇒ [중기중앙회] 표창계획 수립 (1/19) 자체 공적심의 (1/22) 市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1/25) 표창장 수여 (2/13) ?? 경제진흥본부 자체 공적심의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5명) - 위원장 : 경제진흥본부장 - 위 원 :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공정경제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 ?? 후보자 추천 : 본부 자체 공적심의 후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 ?? 대상자 선정 : 市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심의의결 ?? 표창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령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 관 련 법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추 진 일 정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18. 1. 22.(월)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자치행정과) : ’18. 1. 25.(목) ○ 표창수여 (서울기계조합 정기총회 시) : ’18. 2. 13.(금)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6,000원 - 산출내역 : 8,000원 2EA = 16,0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 경제정책과 -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100-201-01) ?? 市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심사 의뢰 ○ 본부 자체 공적심의 후 표창추천 서류 제출 붙 임 1. 표창 제출서류 각 1부.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각 1부. 끝. 붙 임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연락처 등) 2. 공적내용 ○ 공기조화기 제조사인 안정적 근로환경 및 생산성 향상기여 (’01년~) ○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공조기기분과 사무국장 및 동반성장위원 활동 (’07년~)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공적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1. 19. 조사자 직위 행정6급 성명 김 성 태 (인) 확인자 직위 경제정책과장 성명 김 경 탁 (인)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연락처 등) 2. 공적내용 ○ 공기조화기 제조사인 로 공기조화분야 신기술개발 선도 (’85년~) ○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 등 원자력발전소, 정부기관, 지하철 공급 및 수출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공적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1. 19. 조사자 직위 행정6급 성명 김 성 태 (인) 확인자 직위 경제정책과장 성명 김 경 탁 (인) 붙 임 3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기업경영일선에서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 호 표 창 장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기업경영일선에서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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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소기업인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37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5252) 관리번호 D0000032649394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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