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숲 위탁사무 지도감독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98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동완 양성만 유영봉 01/22 최윤종 협 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박수미 2018년 서울숲 위탁사무 지도감독 계획 2018. 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서울숲 위탁사무 지도감독 계획 (재)서울그린트러스트에 관리위탁한 서울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18년도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서울숲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일대 ○ 관리면적 : 480,994㎡(서울숲근린공원, 뚝섬근린공원 등) ○ 주요시설 : 문화예술공원, 자연생태숲, 습지생태원, 곤충식물원 등 ○ 개 원 일 : 2005.06.18. ○ 조성계획조서 총괄 (붙임1 공원조성계획도 참조)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시설율 (40%이내) 건폐율 (20%이내) 동수(동) 바닥면적(㎡) 계 432,394.00 146,929.74 13 5,592 서울숲근린공원 237,552.00 92,377.00 7 1,832 38.88% 0.77% 뚝섬근린공원 194,842.00 54,552.74 6 3,760 27.99% 1.92% Ⅱ 관리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16.11.01. ~ 2018.12.31. ○ 수탁관리자 : (재)서울그린트러스트 대표 지영선 ○ 위탁사무 : 공원관리 업무 전반(법정사무 제외, 붙임2 협약서 참조) - 운영관리 : 시설이용승낙, 물품 등 재산관리, 서울숲위원회, 공원마케팅 등 -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동물·식물 관리, 환경정비 등 - 이용관리 : 공원이용지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 개최 등 ○ 2018년도 예산 : 4,287백만원(민간위탁금) ○ 조직 및 인력 : 1대표 5팀 29명(기간제근로자 56명 등 총 85명 이내)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컨서번시 대 표(이은욱) 서울숲위원회 (주요 정책 자문·의결) 서울숲공원지원과 (행정관)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구역1팀 구역2팀 구역3팀 - 직원(운영관리직)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1급 2급 3급 4 ~ 5급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구역팀(1~3팀) 인 력 29 1 1 3 2 4 18 - 팀별 업무내용 구 분 업 무 내 용(인 원) 대 표 1명 서울숲컨서번시 총괄(1) 경영지원팀 3명 수석팀장(1), 총무·구매·계약·교육(1), 수입·지출·회계·복무(1) 마케팅팀 5명 팀장(1), 홍보·언론(1), 마케팅(1), 방문자·민원·만족도(1),컨텐츠·기록물(1) 구역1팀 10명 팀장(1), 건축·기계·시설물(2), 안전·소방·체육시설(1), 전기통신(1), 녹지관리·프로그램운영·자원봉사운영(5) 구역2팀 6명 팀장(1), 녹지관리·프로그램운영·자원봉사운영(3), 생태숲·동물사·프로그램운영(1), 곤충식물원·프로그램운영(1) 구역3팀 4명 녹지관리·프로그램운영·자원봉사운영(4) ○ 업무구분 - 공원녹지정책과 : 관리위탁 협약·지도감독·평가, 예산교부 등 위탁관리 전반(‘16.~‘18.) - 동부공원녹지사업소(서울숲공원지원과) : 위탁사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운영 및 시설공사, 법정사무, 민관협력 및 지원업무(과태료 부과 등) ※ ‘19년에 서울숲을 재계약·재위탁할 경우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위탁업무 전반 수행 < 추진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서울숲 위·수탁 협약서 Ⅲ 지도감독 계획 사업계획서 및 사무편람 승인 ○ 2018년 사업계획서 - 주요내용 : 성과목표, 기구·인력운용계획, 안전·유지관리계획 등(붙임3 참조) - 계획승인 : ’18년 1월중 승인 ○ 사무편람 : 년 2회 개정 - 주요내용 : 수탁사무 종류별 처리팀, 기간, 과정, 기준, 서식, 비용 등(붙임4 참조) - 편람승인 : ’18년 1월중 승인 ※ 근거 :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및 제6조(사업의 수행)제2항 위탁운영비 교부 및 정산(분기별) ○ 교부요청 : 해당 분기 15일 전(1분기는 1. 19. 이전) -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붙임 5 참조), 사업계획, 산출내역서, 정산서(안) 등 ○ 교부검토 : 예산, 계약심사, 사업계획, 산출내역, 집행결과 등 검토 후 교부 ○ 정 산 : 해당 분기 종료 후 7일 이내 정산서 제출(단, 4/4분기는 12. 5. 까지) - 집행잔액은 ‘18. 12. 10.까지 반납(기타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 추진절차 ① 운영비 요청 ② 적정성 검토 ③ 자금협의 ④ 교부 방침 수탁자 ? 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정책과 ? 재무과(지출팀) 재무과 협조 ⑤ 예산 교부 의뢰 ⑥ 예산 교부 ⑦ 운영비 교부 통보 ⑧ 정산·반납 정책과 ? 재무과 재무과 ? 수탁자 정책과 ? 수탁자 수탁자 ? 정책과 ※ 근거 : 협약서 제10조(운영비 지급 및 집행) 및 제14조(정산 및 반납) 수탁관리자 개설 통장 : 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 연번 통 장 구 분 계좌번호(우리은행) 비 고 1 위탁운영비 1005-703-089518 분기별 교부 2 세외수입 (시설이용료,프로그램 참가비 등) 1005-203-089525 수시 입금 (동부사업소 계좌입금) 3 후 원 금 (자부담, 지정기부금 등) 1005-603-089535 수시 입금 (필요시 기부심사) 자부담 등 처리기준 ○ 자부담 : 서울시 승인 받아 운영비(보조금)와 동일하게 집행 후 정산 ※ 승인받아 운영비 절감분으로 사용(운영비 감 교부), 잔액 발생시 세외수입처리 ○ 수입금(시설이용료, 프로그램참가비 등) : 세외수입 처리 ○ 후원금 : 지정기탁의 사용용도와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집행잔액 포함) ※ 재산대장 등록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접수는 사전에 기부심사 절차 이행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 지도점검(반기별) - 시 기 : 6월, 11월(11월은 정기 재물조사 병행) - 내 용 : 위탁사무 전반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시설물 안전, 예산집행실태, 민원처리 실태 등 · 근로자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 ○ 성과점검(분기별) - 시 기 : 3, 6, 9, 11월(6월, 11월은 지도점검 병행) - 내 용 : 위탁사무 서비스 목표수준 달성도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이행 시기·방법 등 · 사업추진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수준 등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 미만)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 회계감사(연 1회) - 시 기 : 2018. 3. 이전(2월 중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지정) - 내 용 : ‘17년도 사업비 정산감사 ○ 종합성과평가 - 시 기 : 2018. 5. ~ 8.(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 평가내용 : 위탁사무 운영 관련 전반적 사항(조직담당관) ※ 평가결과 불량(전체 배점의 60% 미만)시 해당 수탁관리자 재계약 배재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 ▶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부당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수탁관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 가능 Ⅳ 추진일정 ○ ‘18. 1. : 사업계획서 승인 및 운영비(1/4분기) 교부 ○ ‘18. 2.~3. : ‘17년도 회계감사(사업비 정산감사) ○ ‘18. 3. : 성과점검(1/4분기), 운영비(2/4분기) 교부 ○ ‘18. 5.~8. : 종합성과평가 실시(조직담당관), 60% 미만시 재계약 불가 ○ ‘18. 6. : 상반기 지도점검(성과점검 포함), 운영비(3/4분기) 교부 ○ ‘18. 8.~9.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재계약시) ○ ‘18. 9. : 성과점검(1/4분기), 운영비(4/4분기) 교부 ○ ‘18. 9.~10.: 시의회 상임위 보고(재계약 및 재위탁시) ○ ‘18.11.~12.: 하반기 지도점검(성과점검 포함), ’18년도 사업비 정산 붙임 1. 공원조성계획도 1부. 2. 위수탁 협약서 1부. 3. 2018년 서울숲 사업계획서 1부. 4. 서울숲 사무편람 1부. 5. 교부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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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조성계획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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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사업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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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서울숲 위탁사무 지도감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98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완 (2133-2036) 관리번호 D000003265271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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