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305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준호 김효상 01/19 김중영 협 조 주무관 정갑평 주무관 홍기웅 주무관 이승제 2018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계획 2018. 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018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계획 2018년 우리 정수센터 아리수 수질검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원수의 유해물질 유입 감시로 안전한 수돗물 생산 ○ 원?정수 정밀 수질검사로 수돗물 안전성 확인 ○ 안전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을 위한 최적 정수처리 공정 운영 ○ 수질이상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발생 및 주민불편 최소화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수도법 시행규칙 19조 제1항(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관리) ○ ‘18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본부 수질과-386(‘18. 1. 11)] ?? 수질관리 목표 ○ 정수 수질관리 목표 - 탁 도 : 0.06NTU 이하 유지 - 잔류염소 : 자체 목표값 ± 0.04mg/L 이하 유지 (수도꼭지에서 0.1~0.3mg/L 유지) ○ 고도정수처리시설 지표항목 관리목표 - 총유기탄소(TOC): 1mg/L 이하 유지 - 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인체감지농도 8ng/L 이하 ○ 맛?냄새목표: 무미?무취 - 조류경보제 운영 ?한강본류에서 남조류세포수 1,000cells/mL이상 검출 시 경보 발령 ?관심, 경계, 대발생, 해제로 구분 시행(기준항목: 남조류 세포수) - 발령 및 해제 기준 ?발령: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단계별 기준에 해당시 발령 ?해제: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 1,000세포/mL 미만 시 해제 - 조류경보 단계별 발령기준 조류경보제 단계 관심 경계 대발생 남조류세포수(세포/mL) 1,000이상 10,000이상 1,000,000이상 - 맛?냄새물질 다량 발생시, 전염소 투입 지점 조정, 오존주입량 증대 및 활성탄흡착지 운영 강화(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강화) ○ 정수처리기준 달성목표(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 2) - 여과수 탁도 : 매월 측정시료수의 95%이상, 0.3NTU이하 유지 -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1이상 유지(정수처리 기준: 1이상) ※ 불활성화비=(CT계산값/CT요구값), CT값=잔류소독제농도(mg/L)×소독제접촉시간(분) ○ 장마철 정수 수질관리목표(원수 탁도 100NTU 이상시) - 탁도: 0.1NTU이하, pH: 최저 6.8이상, 알칼리도: 20mg/L이상 유지 Ⅲ 세부추진계획 1 수질검사 계획 ?? 수질검사 항목 및 주기 ○ 정수센터(자체) 검사 - 시험실 수질검사: 원수 23항목, 정수 25항목 구분 원 수 (23항목) 정 수 (25항목) 일일 검사 수온, pH, 탁도, 잔류염소, 색도, 냄새, 알칼리도, NH3-N, 조류 (9항목) 수온, 탁도, pH, 잔류염소, 냄새, 맛, 색도, NH3-N, 알칼리도(9항목) 주간 검사 총경도, 총산도, NO3-N, 염소이온, 전기전도도, 황산이온, 증발잔류물, 총대장균, TOC, COD, 알루미늄, 2-MIB, 지오스민, KMnO4소비량(14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NO3-N, 증발잔류물, 경도, 염소이온, 황산이온, 알루미늄, 총산도, 전기전도도, 2-MIB, 지오스민, TOC, KMnO4소비량, THMs (16항목) - 24시간 수질자동측정기 연속측정 구분 원 수(자양) (11항목) 착수정 (6항목) 혼화지 (1항목) 침전수 (2항목) 여과수 (3항목) 측정 항목 탁도, pH, 수온, 잔류염소, 페놀, 시안, NH3-N, TOC,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생물경보장치(반달말) 탁도, pH, 잔류염소, 알칼리도, 전기전도도, 수온 pH 탁도, 알칼리도 탁도, pH. 입자수 구분 오존처리수 (2항목) 활성탄유출수 (3항목) 정수 (5항목) 측정 항목 잔류용존오존, TOC 탁도, TOC 입자수 탁도, pH, 수온,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 외부기관 수질검사 기 관 주 기 검 사 항 목 비 고 물연구원 월간(법정 60항목) 월간(감시 6항목) 분기(감시 44항목) 분기(연간 60항목) 170항목 (법정60, 감시110) ※별도첨부: 서울시 수질기준 170항목 (법정60+자체감시110) 수돗물평가위원회 분기 1회 법정 60항목 ?? 수질검사 방법 ? 원수 :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 적용 상수원 관리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원수의 수질검사 기준 등” ? 정수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적용 먹는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 방법” ?? 수질분석 숙련도 관리 ? 실험실 수질측정기 관리 : 탁도계 3대, 잔류염소계 4대 - 방법 : 내용기기의 보정상태 평가 및 교육 (4회/년, 물연구원) ? 수질분석 숙련도 평가 : 물연구원 주관 - 주기 : 분기 1회(2, 5, 8, 11월) 분기별 항목수 평가항목 1/4분기 1 암모니아성질소 2/4분기 3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3/4분기 2 2-MIB, 지오스민 4/4분기 1 TOC(총유기탄소) 2 수질관리 계획 2-1 공정별 수질관리 ?? 취수원수 ? 유해물질 유입 수질감시 - 감시항목 : 탁도, pH, 수온,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페놀, 시안, 암모니아성 질소, 총유기탄소, 클로로필-a - 감시방법 : 24시간 수질자동감시장치 운영으로 유해물질 유입 실시간 감시 ? 취수장 생물경보장치 운영 - 생물(녹조류 반달말)경보장치를 이용하여 독성물질 유입 감시 ? 취수장 오일펜스 및 조류차단막 설치, 운영 - 오일펜스 상시 설치운영: 오일펜스, 유흡착포 등 방제시설 비치 ? 취수구 차단막 점검 :일일점검(육안), 특별점검(이상징후 발생시) ? 취수장 주변 순찰 강화 : 주 1회 ?? 혼화 ? 응집공정 ? 쟈-테스트, SCD(흐름전위측정기)를 통한 응집제 최적 주입 및 감시 ? 계절별 응집기 교반강도(G값) 조정으로 최적운영 ?? 침전공정 ? 침전지 계열간 유량 균등분배 조정 관리 ? 원수수질등에 따른 슬러지 콜렉터 가동주기 적정 조정 (고탁도시 : 1회/일 ⇒ 저탁도시 : 1회/2일) ? 침전지 년 2~4회 청소 실시(재활용으로 퇴수물량 최소화) ? 계절별 침전수 탁도 관리 - 관리목표 1NTU 이하 ?? 여과 ? 소독공정 ? 여과지 최적 운영관리로 여과수질 향상 - 계절별 역세척 주기 및 세척시간 적정 조정운영 - 여과사층 두께(1회/월), 여과사 오염도 조사(2회/년) 실시 - 여과수 탁도 : 매월 측정 시료수의 95%이상 0.3NTU이하 유지 - 여과지 지별 탁도계를 이용하여 여과지별 특성 감시 ? 후염소 자동 주입 관리 - 정수 잔류염소 관리 : 자체 목표값 ± 0.04mg/L 유지 배수지 및 0.3mg/L 초과지역 중심으로 관리하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목표값 수시 설정 운영 -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 정수지 유출부에서 1 이상 유지 ?? 오존 ? 활성탄공정 관리 ? 오존공정 최적화 운영 - 조류 및 냄새물질 발생정도 및 고도정수처리 지표항목(2-MIB, Geosmin, TOC, 소독부산물 등)의 제거효율 등을 감안하여 오존 주입률 적정 주입 ? 활성탄공정 최적화 운영 - 원수 수질 및 계절별 여건 등에 따라 활성탄 흡착지 최적 운영 - 활성탄 유실방지를 위한 역세수 속도 계절별 조정 운영 - 입상활성탄지 관리를 위한 활성탄 품질검사 주기적 실시(2회/년) ?검사항목: 요오드흡착력, MB 탈색력, 경도, 회분, 입도, 충전밀도 - 정수지(배수지) 거품발생 등 수질악화 시, 역세척 주기 및 시퀀스, 퇴수 및 시동방수 조정을 통한 최적운영 ?정수지 및 정수장 수계 배수지 거품발생여부 수시 확인 및 조치 - 활성탄 품질검사 주기적 실시로 입상활성탄지 관리 ?? 정·배수지 운영관리 ? 불활성화비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정 수위 유지 - 정수지 수위 (3.0~4.5m), 배수지 수위 (3.5~5.2m) ? 정수지 청결 유지관리 ?? 정수약품 수급관리 ? 정수약품의 적기 구매 및 적정 재고량 확보 약품별 재고량 확보기준 (상수도 시설기준) 수급관리목표 비 고 (정수약품 적정보관일) 응 집 제 30일분 이상 60일분 이상 ? PAC-17% 6개월 ? PAHCS 3개월 알 칼 리 제 10일분 이상 20일분 이상 응집보조제 10일분 이상 20일분 이상 ?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철저 - 기준 미달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대표 시료채취 철저 2-2 계절별 수질관리 ?? 갈수기 정수처리(3월~5월, 10월~11월) ? 조류 및 냄새물질 다량 발생 시, 정수처리 강화 - 원수 pH 상승시, pH 조정제(CO2)투입으로 응집 최적조건 유지를 위한 원수 pH(목표; 7.3±0.2) 조절 - 원수에서 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20ng/L 이상 검출시, 공정별 정수처리 강화 및 맛?냄새물질 모니터링 검사주기 조정 ?현미경 조류관찰(1회/일→2회/일) 및 GC/MS 분석강화(1회/주→1회/일) - 맛?냄새물질 다량 발생시 전염소 투입 중단 → 중염소 전환 ?고도정수처리 가동 및 운영효율 등에 따라 오존주입 강화 등 적정 대응 ? 초기 강우 시, 정수처리 - 암모니아성 질소 증가에 따른 전염소 처리 강화 ?정수장 및 취수장간 수질 수시 모니터링 및 수질정보 공유 ?파과점 처리를 위한 전염소처리 관리목표 설정 운영 및 교육 실시 ?생산용량을 초과한 고농도 암모니아성 질소 유입시 시간대별 생산량 조정 및 선택취수 실시(강북원수 확보) ?전염소 파과점 처리 실패 시, 정수 잔류염소 유지를 위하여 중염소 및 후염소 투입량을 증가시켜 파과점 처리 완료 - 혼화, 응집 및 플럭상태와 침전상태를 계열별, 공정별 확인 - 오존주입량 증대 및 활성탄흡착지 역세척 강화로 맛?냄새물질 흡착처리 ?? 장마철 정수처리(6월~9월) ? 장마 전 준비 단계 - 장마철 유실대비 오일펜스, 조류차단막 철거 - 약품투입 등 정수처리시설 및 수질자동측정기 정상가동 여부 점검 ? 초기 강우 단계 - 전염소 투입강화로 암모니아성질소 등 제거 - 한강 상류 원수 실시간 수질변동 파악 및 응집?침전상태 감시 강화 ? 장마 단계 - 고탁도 및 pH, 알칼리도 저하 시 PAC→PAHCS로 전환 투입 - 원수 탁도 급변 시, 약품조견표(또는 CAS-T)에 의한 우선 투입 및 쟈-시험 검증을 통한 최적투입 실시 - 수질관리 비상 특별근무조 편성 운영 (별도계획 수립) ? 장마 후 단계 - 중탁도 및 낮은 알칼리도로 응집, 침강성 불량하여 수면관찰 강화 - CAST에 의한 최적 약품 투입 및 쟈-시험 검증 철저 - 원수 알칼리도 변화에 따라 가성소다 투입 ?? 동절기 정수처리(12월~익년 2월) ? 저수온 시 응집효율 저하에 따른 수질관리 - 조류에 의한 원수 pH 상승 시, CO2 투입으로 적정 pH 유지 - 응집기 교반속도(RPM), 교반강도(G값) 조정 운영 - 지별 침전수 탁도, 여과수 탁도 및 여과지속시간 균형토록 유량 조정 ? 저수온 시, 여과지 운영관리 - 지별탁도 및 입자수 수질감시 강화, 필요시 여과보조제(폴리아민) 투입 - 여과지속시간 및 역세척 시간(강도) 조정 운영 ? 저수온시 소독능 목표 달성 대책 - 착수정 잔류염소농도 변동폭 최소화, 잔류염소측정기 정도관리강화 - 잔류염소 저하 방지를 위한 전염소 투입량 선제적 조정 및 감시강화 - 원수 pH 감시 및 착수정 pH 확보 - 불화성화비를 예측하여 최적화 부하운전 실시 - CO2 투입으로 pH를 낮춰 불활성화비 확보 2-3 비상근무 체계 확립 수질관리 비상 근무조 운영 (3단계) ? 장마철 수질관리 비상근무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운영방법 시험실 1/3 근무 정수과 1/4 근무 정수과 1/2 근무 운영시기 ? 강우량 10 ~ 50mm/시간 ?탁도 20 ~ 100NTU ? 강우량 50mm/시간 이상 ?탁도 100~300NTU 미만 ? 강우량 100mm/시간 이상 ? 탁도 300NTU 이상 특별 근무조 주요업무 (근무조 별도 편성) ? 전?후염소 투입 및 잔류염소 관리 ? 응집제, 가성소다 주입률 적정 여부 조사 및 조치 ? 약품투입시설 정상 운전상태 및 약품투입량 현장 실측, 조치 ? 공정별 수질 조사 및 조치 : pH, 탁도, 잔류염소 ? 조류경보 발령시 비상근무 및 단계별 조치 평상시 관심 경계 대발생 남조류 1,000세포/㎖ 미만 남조류 1,000세포/㎖ 이상 남조류 10,000세포/㎖ 이상 남조류 1,000,000세포/㎖ 이상 - 조류차단막 점검 - 현미경 조류검사 실시 ?1회/일 - 지오스민, 2-MIB 분석 실시 ?1회/주 - 조류경보제 시행 - 상황실 설치운영 ?근무인원 1명 - 현미경 조류검사 실시 ?2회/일 이상 - 지오스민, 2-MIB 분석 실시 ?1회/일 이상 - 오존주입률 강화 고도산화공정 운영 - 전염소 탄력 투입 (필요시 중염소 투입) - 조류경보제 시행 - 상황실 설치운영 ?근무인원 2명 - 현미경 조류검사 실시 ?2회/일 이상 - 지오스민, 2-MIB 분석 실시 ?2회/일 이상 - 오존주입률 강화 고도산화공정운영 활성탄지 역세척 강화 - 전염소 투입최소화 중염소 투입 강화 - 조류경보제 시행 - 상황실 설치운영 ?근무인원 2명 - 현미경 조류검사 실시 ?2회/일 이상 - 지오스민, 2-MIB 분석 실시 ?3회/일 이상 고도산화공정 운영 - 전염소 투입최소화 중염소 투입 강화 2-4 수질사고 시 대응 통합 시정리스크 항목(6항목) 관리 철저 ? 리스크 관리항목별 경보 기준치 설정운영 - 기준항목: 원수(NH3-N, pH, 유해남조류, 조류독성물질) 정수(탁도, THMs) 지표항목 단위 시정리스크 경보치 서울워터나우(SWN) 자체 경보치 SWN 입력방법 주의 경고 1단계 2단계 원수 (4) NH3-N mg/L 1.5 2.0 1.2 1.5 자동 pH - 9.5 9.8 9.0 9.5 자동 남조류 세포수 cells/mL 1,000 10,000 - - 수동(일 1회) 조류 독성물질 ㎍/L 10 20 - - 수동(월 1회) 정수 (2) 탁도 NTU 0.166 0.182 0.166 0.3 자동 THMs mg/L 0.095 0.1 - - 수동(분기) ? 원?정수 수질검사결과, 이상 수질 발생 시 조치사항 -『취?정수장 오염물질 유입시 행동매뉴얼(환경부)』에 따라 적정조치 및 식용수 분야 실무 위기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조치 가. 취수중단 판단기준 ?? 원수 수질분석결과, 정상적인 정수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상물질 발견 또는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정수처리 등에 의해서 제거가 불가능 하거나 주민건강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어류관찰수조,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이 유입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급수중단 판단기준 ?? Ⅰ급 상황의 지속 및 건강상 유해영향 유?무기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급수정지(심각) 경우, 오염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즉시 주민공지 실시, 어떠한 용도로도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 Ⅰ급상황 판단기준 ?? 수돗물 중 오염물질로 인해 급수대상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단기간 내 위해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으로 오염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즉시 주민공지를 해야 하는 경우로서 음용은 할 수 없으나 잡용수 이용가능 라. Ⅱ급상황 판단기준 ?? 주민들의 건강에 단기간 내 영향을 미치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며, 수돗물 수질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상황으로 오염인지 후 30일 이내에 주민 공지해야 하는 경우 ? 정수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 정수장과 배수지에서 수질기준 초과 인지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본부(수질과 등)에 보고 〔본부(수질과) ⇒ 환경부, 한강유역지방환경청 보고〕 ? 수질기준 초과 시, 수질검사 실시하여 현황 파악(일간, 주간→수시, 일간) ※ 검사주기 단축하여 5회 이상 수질기준 적합 시 당초 검사주기로 복귀 - 수질검사 결과는 지역언론(TV, 라디오, 신문, 유선방송, 인터넷 등) 을 활용,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공표 - 수도법 제26조의 수질기준 위반 시, 동법 시행령 제47조 공지기준 에 따라 주민 공지 ? 수도법 제26조 수질기준 위반 시, 주민 공지 ※ 주민공지 기준(수도법 시행령 제47조) ??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 정수 탁도가 1NTU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정수 탁도가 5NTU를 초과하는 경우 ??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 (결합잔류염소의 경우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mg/L 이상인 경우 ??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미만인 경우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질산성질소 농도가 10mg/L를 초과한 경우 ??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Ⅳ 행정사항 ? 수질검사 및 운영결과 자료 제출 - 정수장 원?정수 수질검사결과 : 매월 5일 이내 - 정수장별 약품사용현황 : 매월 5일 이내 - 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 : 매월 5일 이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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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305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호 (02-3146-1763) 관리번호 D000003264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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