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1~2월 운영보조금 교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1~2월 운영보조금 교부 1. 노동정책담당관-94(2018.1.4.)호 및 694호(2018.1.18.)와 관련입니다. 2.『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8년 전체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계속사업과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의 집행계획을 우선 승인 후 보조금을 교부코자 합니다. 가. 대상기간 : 2018년 1~2월 나. 선지원 대상 운영보조금 1) 인 건 비 : 봉급, 수당, 사용자부담금(’17년 봉급지급 기준표로 작성) 2) 관리운영비 : 실소요 예상액 3)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비(’17 동사업비 2개월분 이내) 4) 취업상담 사업비(’17년 동사업비 2개월분 이내) ※ 우선 ’17년 기준으로 ’18년 1~2월 계속사업 운영보조금을 선지원 후 2월 중 노동복지센터 지원계획 수립 시 선지원 운영보조금 포함하여 확정 다. 교부금액 : 금 280,492,000원(금이억팔천사십구만이천원) 라.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세입공급계좌 입금 마. 교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수탁기관 교부신청액 교부액 비고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계 284,392 280,492 - 성동구 38,969 38,969 - 구로구 33,757 33,757 - 노원구 32,823 32,823 - 서대문구 40,032 36,132 ? 선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 불포함 성북구 33,441 33,441 - 강서구 33,497 33,497 - 관악구 36,657 36,657 - 광진구 35,216 35,216 - 바.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붙임 : 1. 20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1부. 2. 8개 자치구 1~2월 운영보조금 교부 신청서. 끝. 주무관 설재균 노동권익개선팀장 이재화 노동정책담당관 01/19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전송 02-2133-070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1~2월 운영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68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관리번호 D000003264688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