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소방시설 수선비용)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영업 중인 상가의 소방종합정밀 점검 시 지적받은 감지기 선로 단선에 대한 수선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물의 수선 비용 부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는 수선 부위가 상가건물의 임차인 전용공간인지, 임차인의 관리범위인지, 임차인이 관련 내부 시설공사를 시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09:00~18: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1/19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1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4471425
20210926010100
본청
공정경제과-1013
D00000326473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