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세먼지 대책 외 [협조답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 존엄하며,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실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인 인권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 등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역시 헌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 서울시에서도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누구든지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조병훈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1/1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6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전화 02-2133-6386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4471301
20210926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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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680
D00000326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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