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351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최홍주 홍승기 정진우 01/19 조인동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일부개정(안) 2018. 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일부개정 2018년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중 참여자 근로조건, 근로계약, 사업관리, 참여자 지원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개정 사유 ? 임금, 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만족도 향상 도모 ? 근로계약일, 계약 연장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차별없는 사업 추진 ? 취업지원 확대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민간일자리 연계활동 지원 강화 주요 개정내역 ① 참여자 근로조건 관련 ? (임금수준) 2018년 생활임금 수준을 감안해 뉴딜참여자 시급을 9,220원으로 설정 - 단, 뉴딜 참여자를 관리하는 뉴딜 매니저는 12,000원으로 설정 ※ 2017년 뉴딜매니저 시급 10,500원(뉴딜참여자 8,200원 대비 약 28%↑) ? (주휴수당) 주중 근무일 개근시 일요일을 주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주휴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됨) ? (병가) 진단서 없이 6일 초과 병가는 연가에서 공제. 단, 잔여연가 없을 경우 무급처리 ※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2016.7.14.) 준용 ?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 혼선 방지 - 뉴딜일자리 참여자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식 등을 명시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6호(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참여자 신청, 선발, 계약 관련 ? (근로계약일) 신규 참여자에 대한 근로계약 시작일을 공휴일이 아닌 정상 근무하는 날로 지정하여, 계약일에 따른 보수 지급 차별이 없도록 제도 개선 ※ 근로의무가 없는 날(예, 3.1)을 근무시작일로 하지 않음 ? (근로계약 연장) 사업기간 연장, 차년도 계속사업 선정 등의 사유로 참여자 근로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정한 심사절차 규정 - 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절반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참여자 근로자의 근무실적, 역량발전가능성, 구직노력, 자기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 [별표26 참조] ※ 이 경우에도 뉴딜일자리 총 참여기간은 최대 23개월을 초과하지 못함(사업참여 신청서에 뉴딜일자리 참여경력란 추가) ③ 사업 관리 관련 ? (현장점검) 현장점검단 운영 방식, 현장점검표 등을 배포하고, 사업부서에서 미흡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을 명시 ④ 참여자 지원 관련 ? (취업지원 확대) 기업공채가 집중되는 2~4월, 9~11월에는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을 위해 외출할 경우 월 3회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 단, 외출은 취업활동을 위한 필수시간으로 해야 하며, 참가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1) 면 접: 면접준비시간(3h, 이동포함)+면접시간(2h) - 예2) 서류제출: 서류준비시간(3h, 이동포함)+접수시간(1h) ※ 기존 지원범위 :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시간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월2회) ? (자격증 취득 지원) 비용 지원가능한 자격증 종류를 명확히 규정 - 국가 자격증 포털(www.q-net.or.kr)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뿐 아니라 타 기관 시행종목도 포함 ※ (지원대상 자격증 확인방법) Q-Net 홈페이지 내 ‘정기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 또는 ‘민간자격(민간자격종목별상세정보)’ 참고 적용대상 : ’18년 뉴딜일자리 사업 전체 적용시기 : ’18.1.1 ~ ’18.12.31 붙 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18 뉴딜일자리 종합 지침(개정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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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351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주 관리번호 D0000032646440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서울형뉴딜일자리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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