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분 자동차세 납부계획

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분 자동차세 납부계획 1.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4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17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 서에서 관리?운용중인 일반 행정차량 5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고지되어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과세대상 : 나. 과세금액 : ) 다. 과세기간 : 2018. 1. 1. ~ 2018. 12. 31. (1년) 라. 과세내역 구 분 대 상 당초산출세액 선납공제액(10%) 지방교육세 납부할세액 신고분 신고분 신고분 신고분 신고분 계 마. 연납사유 : 자동차세 1년분(2기분)을 1기(회) 납부시 세액을 감면받아 예산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바. 감 면 액 : ) 사. 납부기한 : 2018.1.31.(수) 아.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공공운영비 붙임 2018년분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 납부서 5매. 끝. 담당자 최정원 장비회계팀장 김진호 소방행정과장 01/19 우성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62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2-6061 /전송 02-701-3491 / qwer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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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분 자동차세 납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62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원 (02-712-6061) 관리번호 D00000326479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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