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내용 요약보고 1. 관련 근거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나.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제1절 지휘통제계획(#1) 2. 긴급구조통제단 운용시 통제단장 중심의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대응단계별 진행과정을 붙임과 같이 현장지휘 내용을 보고합니다. □ 긴급구조통제단장 대응 프로세스 (재난진행 상황 순으로 정리요약) 대응 1단계 대응 1단계 발령 시 조치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장지휘소 설치) ⇒ 통제단장 현장 도착 후 ⇒ 상황보고 청취 ⇒ 지휘권 선언 ⇒ 지휘권 선언 직후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소방력 조정 ▼ 대응 2단계 지휘권 계속 유지 ⇒ 상황 전파 ⇒ 방면지휘관 회의 개최 ⇒ 상황판단회의 개최(1차) ⇒ 연락관 회의 개최 ⇒ 언론브리핑 실시 ⇒ 후착대 임무 지정 및 배치 ⇒ 현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독려 ⇒ 상황관리 및 통제 ⇒ 재난지역 통제 관리 ⇒ 동원소방력 등 조정 ⇒ 작전도 작성 ⇒ 응급의료소 운영 ⇒ 자원대기소 운영 ⇒ 피해주민 및 이재민 관리 ⇒ 현장점검 및 상황판단 (2차) ⇒ 초진 건의 ⇒ 초진 발령 ⇒ 현장점검 및 상황판단회의 (3차) ⇒ 완진 및 대응 2 단계 해제 건의 ▼ 대응 1단계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상황 확인 지시 ⇒ 완진 발령 및 대응 1 단계 전환 ⇒ 최종 인명검색 지시 ▼ 현장 활동 종료 대응 1 단계 해제 ⇒ 소방력 조정 ⇒ 최종 언론브리핑 실시 ⇒ 지휘권 이양 붙임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지휘 내용 1부. 끝. 구조팀장 이기주 재난관리과장 01/19 우경식 협조자 담당자 김준성 시행 재난관리과-452 ( ) 접수 ( ) 우 / 전화 02)793-2274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3)
14467963
20210926011630
본청
재난관리과-452
D00000326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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