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CU9B05D0800-1& 수신자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인입관폐쇄의뢰(천) 1. 우리사업소 관내 수요가로부터 접수된 폐전신청 민원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수도조례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처리하고 인입관폐쇄의뢰하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전수전내역 업 종 가정용(10) 계량기 구경 15mm 급 수 형 태 일반급수 현장 및 수전내역 일반건물계량기 폐 전 종 류 영구 폐 전 사 유 기타 끝. 요금과장 ★지방행정사무관대우 김재영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01/19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116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1 /전송 02-3149-5139 / jeokims@hanmail.net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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