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388호(2018.01.18.)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7.12.30.공포)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18.12.31.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동법 제9조제6항 신설] ※ 이미 조례에 있는 경우도, 10m 이내 범위에서는 법률(과태료 금액) 우선 적용 3. 또한 ’18.07.01.부터 소위 흡연카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넓이 이상)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오니, 관련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9조제4항제24호 개정] 붙임 :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제15339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1/1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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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87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264517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