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징수결의 1. 노원한불18-13(2018.1.17.)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2017년 12월분) 집행잔액 및 민간위탁금 발생이자를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징수결의 나. 금 액 : 금11,639,430원(금일천일백육십삼만구천사백삼십원) - 집행잔액 : 11,309,070원, 예금이자 : 330,362원 ※ 원단위(2원)은 세외수입소액계좌(우리은행 1006-701-358798)로 별도 입금 조치 다. 납부대상 : 한불에너지관리(주) 라. 납부기한 : 2018. 1. 30.(화) 까지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위탁운영사(한불에너지) 공문) 1부. 끝. 주무관 양희석 자원회수시설팀장 임병욱 자원순환과장 01/19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heesuk@seoul.go.kr / 부분공개(7)
14466268
20210926011630
본청
자원순환과-1066
D00000326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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