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1. 택시물류과-17913(2017. 12. 4.)호 및 ?18753(2017.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과(부서)로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으로 조사 의뢰한 해당회사를 방문 운행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일일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해야 하나 이를 방치한 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적발 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내역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반차량 운전자 위 반 내 용 처리부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조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택시물류과 2 〃 〃 3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조사보고서 및 위반관련서류 각 1부(원본 별송).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태현준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1/1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3 / sdytae1@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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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1630
본청
교통지도과-1340
D000003264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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